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사)서울인삼유통연합회 (경유) 제목 비영리법인 정관변경 허가처리 알림((사)서울인삼유통연합회) 1. 귀 법인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귀 법인의 정관변경 허가신청에 대하여 「민법」 제42조 및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소관 비영리 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6조에 따라 정관변경을 허가하오니, 관계 법령 및 정관을 준수하여 등기변경 절차에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관변경 허가사항 : [붙임 1] 참조 3. 아울러, 법인 사무실 소재지 변경에 따른 법인설립 허가증 재발급 처리가 완료되었음을 알려드리니, 허가증 원본을 수령해가시기 바라니다. 붙임 1. 정관변경 허가사항 1부. 2. 개정 정관 1부. 3. 법인설립허가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권지윤 도시농업지원팀장 이보형 도시농업과장 전결 06/29 박원근 협조자 시행 도시농업과-10092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씨티스퀘어 18층 서울시청 도시농업과 / 전화 02-2133-5346 /전송 02-768-8945 / resinsee@seoul.go.kr / 부분공개(6 7)
20661834
20210928184626
본청
도시농업과-10092
D0000040261096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