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0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업무처리 기준 추가 안내(2차)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20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업무처리 기준 추가 안내(2차) 1. 복지정책과-15107(‘20.6.24)호와 관련입니다. 2. 「2020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계획」 추진 관련 동일·반복적인 민원과 질의에 효율적으로 응대할 수 있도록 업무처리 기준을 붙임과 같이 추가 안내하오니, 각 자치구는 관할 노인여가복지시설(노인복지관, 경로당, 노인교실) 및 유관 기관에 전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추가내용 : 단일임금 제6번(1쪽) 붙임 1. 2020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업무처리 기준 추가(20.6.30)1부 2. 처우개선 업무처리 기준 안내 공문(복지정책과)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노인복지관),서울시노인종합복지관협회 주무관 정연순 인생이모작정책팀장 손선희 인생이모작지원과장 06/29 정경숙 협조자 시행 인생이모작지원과-8637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서울시청 3층 인생이모작지원과 / 전화 02)2133 -7799 /전송 02)2133-0863 / ysc0013@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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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업무처리 기준 추가 안내(2차)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정책실 복지기획관 인생이모작지원과
문서번호 인생이모작지원과-8637 생산일자 2020-06-29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정연순 (02)2133 -7799) 관리번호 D0000040262913
분류정보 복지 > 노인생활안정 > 노인복지정책및운영 > 노인복지시설관리 > 노인종합복지관운영및기능보강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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