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폐기물 처리업자 행정처분에 관한 정보 제공 의무 알림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자치구 환경과, 청소행정과) 제목 폐기물 처리업자 행정처분에 관한 정보 제공 의무 알림 1. 한국환경공단 자원순환지원부-1485(20.6.24)호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2. 개정 시행(20.5.25)중인 폐기물관리법 제48조의4에 따라 한국환경공단이 ‘폐기물적정처리추진센터’로 지정되어 불법폐기물 등 예방 및 감시 업무를 수행하고, 폐기물 처리업자 등의 행정처분 사실 등에 관한 정보 수집을 통하여 관할 폐기물 배출자가 부적정 처리업자에게 처리를 위탁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올바로시스템에서 공개합니다. 3. 이와 관련하여 각 자치구에서는 폐기물관리법 제48조의4 제2호에 따른 정보를 취득한 경우에는 정보를 취득한 날부터 5일 이내에 붙임2 정보통보서를 폐기물적정처리추진센터로 통보하시기 바랍니다. ※ 2020. 5. 27. 이후 발생한 행정처분 사실 등미통보 건은 2020. 6. 30. (화)까지 회신 붙임 1. 폐기물 처리업자 행정처분에 관한 정보 제공 의무 알림 1부. 2. (행정처분, 판결·결정) 정보통보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자치구 청소행정과 주무관 이명용 재활용사업팀장 이소연 자원순환과장 06/29 김윤수 협조자 시행 자원순환과-10909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전송 02-2133-1026 / ymy0107@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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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1) 폐기물 처리업자 행정처분에 관한 정보 제공 의무 알림.hwpx (23.73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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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2) (행정처분¸ 판결ㆍ결정) 정보통보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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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폐기물 처리업자 행정처분에 관한 정보 제공 의무 안내.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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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 처리업자 행정처분에 관한 정보 제공 의무 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후환경본부 자원순환과
문서번호 자원순환과-10909 생산일자 2020-06-2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이명용 관리번호 D0000040264991
분류정보 환경 > 사업장폐기물 > 사업장폐기물관련관리일반 > 폐기물처리관리 > 폐기물처리업및폐기물처리인허가신고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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