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 회신[모바일 온누리상품권 사용처 확대 요청] 님 안녕하십니까. "현재 전통시장(재래시장)에서만 이용할 수 있는 모바일 온누리 상품권을 일반 소상공인 매장에서도 사용할 수 있게 확대하여 달라."라는 민원에 대한 회신입니다. 온누리상품권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전통시장법)’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상권활성화구역의 보호 및 활성화를 위해 발행하는 유가증권으로, 가맹점으로 등록된 점포에서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온누리 모바일상품권의 경우, 소비자가 참여 금융기관 또는 간편결제사 앱(APP)에서 온누리 모바일상품권을 구입하고 가맹점의 QR을 촬영한 후 금액을 입력 전송하여 결제하는 시스템으로 제로페이와 같은 시스템을 사용하기에 제로페이 고객센터(한국간편결제진흥원, 1670-0582)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자치구에서 발행하는 서울사랑상품권과는 달리 온누리(모바일) 상품권의 경우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관리되고 있기에 서울시가 임의대로 사용처를 확대할 수 없는 점 양해하여 주셨으면 합니다. 온누리상품권 담당기관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바로가기 : https://www.semas.or.kr/web/main/index.kmdc 추가 도움이 필요하거나 다른 문의가 있을 시 아래 번호로 연락주시면 성심껏 도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시 담당자 : 2133-5544. 끝. 주무관 고민언 시장활성화팀장 김형국 소상공인정책담당관 06/25 강석 협조자 시행 소상공인정책담당관-10698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시티스퀘어 16층 / 전화 02-2133-5544 /전송 02-2133-0714 / mineon0223@seoul.go.kr / 부분공개(6)
20648302
20210928185228
본청
소상공인정책담당관-10698
D0000040248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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