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국민신문고 민원 회신(의료기기 문의)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국민신문고 민원 회신(의료기기 문의) 안녕하십니까? 우리시 보건정책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료기기판매업 인허가 업무는 의료기기법제17조 및 같은법시행규칙제37조에 따라 영업소 소재지 관할 구에서 신고수리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18조 규정에 따라 의료기기를 판매하거나 임대할 수 있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소에서의 의료기기 품질 확보방법과 그 밖에 판매질서 유지에 관한 사항을 지켜야 합니다. 한편, 건축법제2조 및 같은법시행령 [별표1] 용도별 건축물종류 제3호 가목에 의료기기 등 소매점의 경우 제1종근린생활시설로 규정되어 있으며, 같은법 제79조에 건축법령을 위반하는 건축물에 인허가 등을 제한하는 명시적인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의료기기판매업 신고를 받은 자치구는 의료기기법에 규정된 신고요건 외에 건축법에서 정하는 건축물 용도 및 위반건축물여부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신고수리여부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 법령해석 사례(2014.6.17. 위반건축물중 위반행위가 발생하지 않은 일부에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가능여부)에 따르면 「건축법」상 건축물대장에 ‘위반건축물’로 표시된 일반건축물의 경우 일반건축물 전체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지 일반건축물의 일부만으로 구분하여 이를 달리 판단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라는 해석이 있으며, 집합건축물의 전유부분에 「건축법」상 위반행위로 인해 건축물대장에 “위반건축물”표시가 기재된 경우에는 해당 전유부분을 제외한 부분은 위반건축물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지만, 집합건축물의 전유부분이 아닌 공용부분에 「건축법」상 위반행위로 인해 건축물대장에 “위반건축물”표시가 기재된 경우에는 해당 건축물 전체가 위반건축물에 해당한다고 보아야할 것으로 해석한 사례가 있습니다. 의료기기판매업소 인허가업무는 자치구에서 담당하고 있어 종합적인 판단은 관할 행정청에서 하고 있으므로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에 유의하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보건의료정책과(담당 : 김선자, ☎02-2133-7532)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김선자 의약무팀장 代김선자 보건의료정책과장 06/25 박유미 협조자 시행 보건의료정책과-20039 ( ) 접수 ( ) 우 04524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02-2133-7532 /전송 02-2133-0724 / sjkim3451@seoul.go.kr / 부분공개(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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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신문고 민원 회신(의료기기 문의)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건강국 보건의료정책과
문서번호 보건의료정책과-20039 생산일자 2020-06-2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선자 (02-2133-7532) 관리번호 D0000040243402
분류정보 건강 > 지역보건 > 지역보건지도감독 > 의약무관리 > 약업소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