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 회신

함께해요! 2019 을지태극연습!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 회신 우리 시정 발전에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시는 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님께서 의견주신 내용은 한남대교 보도상 자전거 통행에 관한 사항으로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자전거는 도로교통법 제2조에 따라“차”로 분류되며, 같은법 제13조의2 등의 규정에 따라 별도의 자전거도로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차로의 가장자리를 이용하여 통행하여야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현재 한남대교에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전거도로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바, 자전거 이용자가 교량상 보도를 이용할 경우 자전거를 타고 통행할 수 없으며, 내려서 끌고 가셔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다시 한번 소중한 의견주신 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주무관 송주한 자전거시설팀장 한정환 자전거정책과장 05/31 서병철 협조자 시행 자전거정책과-6081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서소물별관 1동 4층) / 전화 2133-2762 /전송 2133-1057 / hanie98@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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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민원 회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실 자전거정책과
문서번호 자전거정책과-6081 생산일자 2019-05-3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송주한 (2133-2762) 관리번호 D0000036662855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