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2020년 6월 재난안전대책본부 현장대응반 근무 공무원 초과근무시간 수기분 인정처리 1. 보건의료정책과-17233호(선별진로소 운영 지원자 근무현황)와 관련입니다. 2. 위 호와 관련하여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하여 재난안전대책본부 현장대응반 근무를 한 현업 공무원에게 초과근무 명령등록과 무관하게 출퇴근 기록기 태그에 따른 실근무 시간을 시간외 근무시간으로 산정하여 수기로 인정하고자 합니다. ○ 초과근무 확인 내역 직급 성명 근무명령일 초과근무 (알) 초과근무인정시간 초과근무내역 비고 ○ 수정사유 : 선별진료소 근무자의 경우 휴일근무 1일당 9시간까지 인정되고 재난대책본부 근무자의 경우에도 현업근무자로 포함되어 일요일 근무시 상한시간 제한없이 무제한 지급 됨에 따라 수기인정 시간을 수정하는 사항임. 주무관 김명숙 시민참여기획팀장 진선영 에너지시민협력과장 06/25 代진선영 협조자 시행 에너지시민협력과-5540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전화 /전송 / msook@seoul.go.kr / 부분공개(6)
20645320
20210928185449
본청
에너지시민협력과-5540
D00000402428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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