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2020년 4월 초과근무실적 수기인정 확인처리 2020년 4월 수기 초과근무실적에 대해 아래와 같이 확인처리 합니다. ○ 초과근무 확인 내역(수기분) 직급 성명 근무명령일 초과근무 (알) 초과근무인정시간 초과근무내역 비고 선별진료소 근무 선별진료소 근무자의 경우1일당 9시간까지 인정됨 재난안전대책본부 현장대응반 지원업무 월 상한시간(57시간) 제한 없이 시간외 수당 지급 가능 (휴일 근무한 시간 전시간 다 인정) 재난안전대책본부 종합상황실 지원업무 휴일 근무한 시간 전시간 다 인정 (8시간) 재난안전대책본부 현장대응반 지원업무 B조(14:00~22:)는 4시간 인정 ○ 수정사유 : 선별진료소 근무자의 경우 휴일근무 1일당 9시간까지 인정되고 재난대책본부 근무자의 경우에도 현업근무자로 포함되어 일요일 근무시 상한시간 제한없이 무제한 지급 됨에 따라 수기인정 시간을 수정하는 사항임. 끝. 주무관 김명숙 시민참여기획팀장 진선영 에너지시민협력과장 05/07 김연지 협조자 시행 에너지시민협력과-3875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전화 /전송 / msook@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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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821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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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시민협력과-3875
D00000398954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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