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녹색교통지역 운행제한」위반 관련 의견제출에 대한 심의·회신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녹색교통지역 운행제한」위반 관련 의견제출에 대한 심의·회신 1.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제30조(자동차 운행의 제한),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사전통지 및 의견 제출 등) 및 「녹색교통진흥특별대책지역 차량 운행제한 공고(서울특별시 공고 제2019-2832호)」와 관련입니다. 2. 「녹색교통지역 차량 운행제한」 위반차량 소유주가 제기한 의견진술에 대한 심의결과를 다음과 같이 회신하고자 합니다. 가. 심의기간 : 2020. 6. 25 나. 심의대상 : 다. 심의결과 라. 결과 회신방법 : 의견진술자에게 일반우편 발송 붙임 의견진술심의결과 1부. 끝. 주무관 김해진 녹색교통과징팀장 김해수 교통지도과장 06/25 오종범 협조자 시행 교통지도과-18506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울시청 서소문청사 5동 1층 교통지도과 / 전화 02-2133-4585 /전송 02-2133-1446 / emfmae@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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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교통지역 운행제한」위반 관련 의견제출에 대한 심의·회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실 보행친화기획관 교통지도과
문서번호 교통지도과-18506 생산일자 2020-06-2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김해진 (02-2133-4585) 관리번호 D0000040240741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