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부림흥산(주) (경유) 제목 공유재산사용료 납부 안내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귀 기관이 서울시로부터 유상사용허가를 받아 사용 중인 다음의 공유재산에 대한 사용료 부과내역을 재산관리부서(‘20.5.28.자로 투자창업과에서 경제정책과로 변경)에서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니 기한 내에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부과대상 : 舊을지로청사 (을지로1가 63/ 31.8㎡) 나. 부과금액 : 71,863,960원(금칠천일백팔십육만삼천구백육십원) 다. 부과기간 : 2020.7.1.~2021.6.30 라. 산정방법 ① 연간대부료 : 66,780,000원 [해당연도 개별공시지가(’20.5.29. 공시) × 사용면적 × 사용료율] = 42,000,000원 × 31.8㎡× 0.05 ② 감액분 : 1,449,120원 [‘20년 대부료 - (’19년 대부료 × 105%)] × 감액율(70%) =[66,780,000원 ? (61,628,400원×105%)] × 70% ③ 사용료 : 65,330,880원 (① - ②) ④ 부가가치세 : 6,533,080원 (③ × 10%) ⑤ 총부과금액 : 71,863,960원 (③ + ④ = 65,330,880원 + 6,533,080원) 마. 납부계좌 : 붙임 부과고지서 참조 바. 납부기한 : 2020.7.9. 붙임 : 공유재산사용료 부과고지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박민호 경제정책팀장 박주선 경제정책과장 06/25 이방일 협조자 시행 경제정책과-10166 ( ) 접수 ( ) 우 / 전화 02-2133-5214 /전송 02-2133-0703 / saeloya@seoul.go.kr / 부분공개(7)
20642703
20210928185449
본청
경제정책과-10166
D0000040247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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