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서울특별시체육시설관리사업소 수신 에코트레이닝 (경유) 제목 공유재산 사용기간 연장 통보 및사용료 부과 고지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귀 사가 신청한 사용기간 연장 허가 및 사용료를 아래와 같이 부과하오니 기한 내에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허가 대상 재산 위 치 용 도 면 적(㎡) 사 용 자 허가 기간 4.30 4.30 나. 2019년 사용료 부과 내역 (단위 : 원) 위 치 합 계 사 용 료 부가가치세(10%) 화재보험료 납부 기한 다. 납부방법 : 고지서 의거 시중은행 및 우체국 납부 3.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2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 제6항에 따라 사용료의 분할납부를 하고자 할 경우 ‘19. 05.15(수)까지 인허가보증보험 증권과 사용료 분할납부 신청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 부 : 1. 목동주경기장 59호, 62호 사용료 산출내역 1부. 2. 공유재산 사용료 납부 고지서 1부. (별송). 3. 공유재산 사용료 분할납부 신청서 1부. 끝. 서울특별시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주무관 탁현수 목동운동장관리팀장 김규태 목동사업과장 05/07 백철 협조자 시행 목동사업과-4050 ( ) 접수 ( ) 우 / 전화 02-2240-8819 /전송 02-2649-7145 / poheal21@seoul.go.kr / 부분공개(6)
17750731
20210929115858
본청
목동사업과-4050
D000003618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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