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당연지정기부금단체(사회복지법인) 의무이행 여부 점검결과 제출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국세청 법인세과-753(2020.3.11.)호와 관련하여, 우리 부서 소관 당연지정기부금단체(사회복지법인)의 의무이행 여부 점검결과를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 점검대상 당연지정기부금단체 현황(보건의료정책과) > 연번 구분 단체명 법인 인허가일 관할세무서 1 당연지정기부금단체 (사회복지법인) 사회복지법인 라파엘클리닉 2005-02-22 성북 2 당연지정기부금단체 (사회복지법인) 사회복지법인 정훈복지회 2002-11-29 도봉 3 당연지정기부금단체 (사회복지법인) 사회복지법인 한마음복지재단 2004-05-10 강서 4 당연지정기부금단체 (사회복지법인) 사회복지법인 서울시의사회의료봉사단 2003-12-19 영등포 5 당연지정기부금단체 (사회복지법인) 사회복지법인 한울정신건강복지재단 1997-04-29 관악 6 당연지정기부금단체 (사회복지법인) 사회복지법인 대한구조봉사회 1990-07-20 삼성 붙임 1. 점검대상 당연지정기부금단체 현황 1부. 2. 지정기부금단체 의무이행 여부 점검결과 보고서 각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국세청장(법인세과장),성북세무서장,도봉세무서장,강서세무서장,영등포세무서장,관악세무서장,삼성세무서장 주무관 서정윤 보건정책팀장 代공연식 보건의료정책과장 06/25 박유미 협조자 시행 보건의료정책과-20023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특별시청 / 전화 02-2133-7511 /전송 02-768-8834 / logos0724@seoul.go.kr / 부분공개(7)
20640200
20210928185449
본청
보건의료정책과-20023
D00000402494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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