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은 참여, 큰 변화, 서울민주주의위원회" 서울민주주의위원회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당연지정기부금단체 명단 제출 요청 1. 국세청 공익중소법인지원팀-25(021.3.5.)호와 관련입니다. 2. 국세청이 당연지정기부금단체의 의무이행여부 점검을 위해「법인세법시행령」 제39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당연지정기부금단체 현황을 요청하였기에, 관련 자료를 3.11. (목)까지 서울협치담당관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신 대상 당연지정기부금단체> [법인세법 시행령§39①1호] 가.「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사회복지법인 : 복지정책과 나.「영유아보육법」에 따른어린이집 : 보육담당관 다.「유아교육법」에 따른유치원,「초·중등교육법」및「고등교육법」에 따른학교,「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기능대학,「평생교육법」에 따른 평생교육시설 라.「의료법」에 따른의료법인 : 보건의료정책과 붙임 1. 국세청 공문 1부. 2. 양식 1부. 끝. 서울민주주의위원회 수신자 서 울 특 별 시 장(복지정책과장),서 울 특 별 시 장(보육담당관),서 울 특 별 시 장(보건의료정책과장) 주무관 정규진 공익활동지원팀장 정헌주 서울협치담당관 03/05 이동식 협조자 시행 서울협치담당관-2806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3층 (태평로1가) / 전화 02-2133-6560 /전송 02-768-8959 / codejkj@seoul.go.kr / 부분공개(7)
22422957
2021092721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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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협치담당관-2806
D0000042059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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