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사업 관련 업무처리지침 시달 1. 국토교통부 건축안전과-1351('20. 6. 24.)호 관련입니다. 2.「건축물관리법」제28조에 따라 화재안전성능보강 의무대상 건축물의 관리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강계획을 제출하여 승인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3. 이와 관련하여 자치구에서 보다 원활하게 화재안전성능보강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붙임과 같이 국토부 업무처리지침이 시달되었음을 알려드리니, 향후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1부. 2.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종로구청장(건축과장),서울특별시중구청장(건축과장),용산구청장(건축과장),성동구청장(건축과장),광진구청장(건축과장),동대문구청장(건축과장),중랑구청장(건축과장),성북구청장(건축과장),강북구청장(건축과장),도봉구청장(건축과장),노원구청장(건축과장),은평구청장(건축과장),서대문구청장(건축과장),마포구청장(도시안전과장),양천구청장(건축과장),강서구청장(건축과장),구로구청장(건축과장),금천구청장(건축과장),영등포구청장(건축과장),동작구청장(안전재난담당관),관악구청장(건축과장),서초구청장(건축과장),강남구청장(건축과장),송파구청장(건축과장),강동구청장(건축과장) 주무관 이동준 건축물안전관리팀장 김찬유 지역건축안전센터장 06/25 안중욱 협조자 시행 지역건축안전센터-7271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15층 / 전화 02-2133-6988 /전송 / forever8890@seoul.go.kr / 부분공개(5)
20640100
20210928185449
본청
지역건축안전센터-7271
D0000040248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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