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장애영유아 보육교사 수당 지급 요건 및 보육료 지원 관련 「보육사업안내」 지침 개정 안내 1. 보건복지부 보육사업기획과-2355(2020.06.24.)호와 관련입니다. 2. 장애영유아 보육교사 수당 지급조건을 직무에 따라 구체적으로 적용하고, 어린이집 보육료신청기한을 연장하기 위한 「2020년 보육사업안내」지침 개정사항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 요 개 정 사 항 - ○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 및 특수교사 자격수당 - 장애아반 담임교사지원비 : 30만원 - 장애아반이 아닌 경우 담임교사지원비(통합반 일반교사) : 10만원 ※ 단, 기존 지침에 따라 지자체에서 지원중인 수당 수령자는 ’20년말까지 적용 유예 ○ 보육료 지원 - 폐원 후 카드 가맹점 해지시에는 보육료 결제(지원) 불가 명시 - 연장보육료 신청 기한 연장(매달 3일→5일) ○ 시행일 : 2020년 7월 1일 ※ 행정사항(시스템 반영) - 기존 장애아 교사 ‘자격수당’을 ‘장애아반 담임교사지원비’ 및 ‘비장애아반 담임교사지원비(통합반 일반교사 포함)’로 구분 적용 - 수당 지급시 ‘기관, 개인’ 구분 지급에서 ‘개인’ 지급으로 변경 붙임 : 1. 2020년도 보육사업안내 개정사항 1부. 2. 지침변경에 따른 특수교사 수당 안내(시스템) 1부. 3. 복지부 공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보육업무담당(서구1-25) 주무관 이원영 보육기획팀장 주병준 보육담당관 06/25 김수덕 협조자 시행 보육담당관-11982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여성가족정책실 보육담당관 (태평로1가) / 전화 02-2133-5092 /전송 02-768-8831 / s712711@seoul.go.kr / 대시민공개
20640020
20210928185449
본청
보육담당관-11982
D0000040245510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