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장애영유아 보육교사 수당 지급 요건 및 보육료 지원 관련 「보육사업안내」 지침 개정 안내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장애영유아 보육교사 수당 지급 요건 및 보육료 지원 관련 「보육사업안내」 지침 개정 안내 1. 보건복지부 보육사업기획과-2355(2020.06.24.)호와 관련입니다. 2. 장애영유아 보육교사 수당 지급조건을 직무에 따라 구체적으로 적용하고, 어린이집 보육료신청기한을 연장하기 위한 「2020년 보육사업안내」지침 개정사항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 요 개 정 사 항 - ○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 및 특수교사 자격수당 - 장애아반 담임교사지원비 : 30만원 - 장애아반이 아닌 경우 담임교사지원비(통합반 일반교사) : 10만원 ※ 단, 기존 지침에 따라 지자체에서 지원중인 수당 수령자는 ’20년말까지 적용 유예 ○ 보육료 지원 - 폐원 후 카드 가맹점 해지시에는 보육료 결제(지원) 불가 명시 - 연장보육료 신청 기한 연장(매달 3일→5일) ○ 시행일 : 2020년 7월 1일 ※ 행정사항(시스템 반영) - 기존 장애아 교사 ‘자격수당’을 ‘장애아반 담임교사지원비’ 및 ‘비장애아반 담임교사지원비(통합반 일반교사 포함)’로 구분 적용 - 수당 지급시 ‘기관, 개인’ 구분 지급에서 ‘개인’ 지급으로 변경 붙임 : 1. 2020년도 보육사업안내 개정사항 1부. 2. 지침변경에 따른 특수교사 수당 안내(시스템) 1부. 3. 복지부 공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보육업무담당(서구1-25) 주무관 이원영 보육기획팀장 주병준 보육담당관 06/25 김수덕 협조자 시행 보육담당관-11982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여성가족정책실 보육담당관 (태평로1가) / 전화 02-2133-5092 /전송 02-768-8831 / s712711@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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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영유아 보육교사 수당 지급 요건 및 보육료 지원 관련 「보육사업안내」 지침 개정 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여성가족정책실 보육담당관
문서번호 보육담당관-11982 생산일자 2020-06-25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원영 (02-2133-5092) 관리번호 D0000040245510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시정운영(서무) > 법무및규정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