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특별시 일·생활균형 지원에 관한 조례」의원발의 제정안 수용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문서번호 가족담당관-13463 결재일자 2020.6.25.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가족문화팀장 ★가족담당관 여성가족정책실장 임현옥 김동은 김복재 06/25 송다영 협 조 법무담당관 김희정 「서울특별시 일·생활균형 지원에 관한 조례」 의원발의 제정안 수용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2020. 6. 여성가족정책실 (가족담당관) 「서울특별시 일·생활균형 지원에 관한 조례」 의원발의 제정안 수용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제295회 정례회에서 이병도 의원외 10명의 발의로 원안 의결하여 이송된 「서울특별시 일·생활균형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임 ?? 제정 경위 ○ ’20.5.25 : 이병도 의원 외 10명 제정안 발의 ○ ’20.6.16 : 제295회 정례회 원안 가결 ?? 제정안 주요내용 ○ 일·생활균형 정책 수립 및 재원 마련에 대한 시장의 책무(안 제3조) ○ 일·생활균형 직장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주의 책무(안 제4조) ○ 가족친화 사회환경조성시행계획 수립 등에 관한 사항(안 제5조) ○ 일·생활균형위원회 설치·운영 등에 관한 사항(안 제6조~제10조) ○ 일·생활균형지원센터 설치·운영 위탁 등에 관한 사항(안 제11조~제12조) ○ 일·생활균형 지원 실태조사(안 제13조) ○ 일·생활균형 지원사업과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14조) ?? 제정이유 ○ 일과 생활(가족돌봄, 여가, 자기계발 등)의 균형은 행복한 삶의 기본 조건이라는 인식 정착과 함께 저출생 대응 대안으로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음 ○ 일·생활균형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노동, 기업, 가정, 성평등 등 여러분야를 유기적으로 연계하는 총괄적 추진체계가 필요하지만 아직까지 이러한 역할을 수행할 기구나 위원회가 없는 상황임 ○ 이에, 조례 제정을 통해 일·생활균형 정책을 종합적·체계적으로 수립, 시행할 정책 컨트롤 타워와 전문 수행기관의 설치 및 운영 근거를 마련하여 일·생활균형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함 ?? 검토의견 : 수용 ○ 동 조례 제정안은 일·생활균형 정책을 체계적으로 수립하고 시행할 수 있는 제도와 전문 수행기관의 설치 및 운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임 ○ 조례 제정 취지에 공감하며 관계 법령에 저촉되는 내용이 없으므로 시의회에서 발의하여 의결한 안대로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하여 공포?시행하고자 함. ?? 향후계획 ○ ’20. 7. 3.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의뢰 ○ ’20. 7. 10.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 ’20. 7. 16. 개정 조례 공포 및 시행 붙임 : 상정안건(서울특별시 일·생활균형 지원에 관한 조례)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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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일·생활균형 지원에 관한 조례」의원발의 제정안 수용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여성가족정책실 가족담당관
문서번호 가족담당관-13463 생산일자 2020-06-25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임현옥 (02)2133-5176) 관리번호 D0000040247125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시정운영(서무) > 법무및규정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