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국민신문고]민원답변 처리 안녕하십니까? 서울시환경분쟁조정위원회입니다. 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제기하신 민원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님께서 겪으신 ① 환경피해(소음·진동·먼지, 누수, 일조방해)에 대한 알선/조정 신청은 서울시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② 소음·진동·먼지 등 환경피해와 복합적으로 발생하는 일조방해에 대한 재정/중재 신청은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044-201-7999) 소관임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③ 일조 단독피해와 관련된 분쟁은 '국토교통부 건축분쟁전문위원회(055-771-4861~4)’에 신청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건축분쟁전문위원회에서는 건축관계자와 해당 건축물의 건축 등으로 피해를 입은 인근주민간의 분쟁, 건축관계자 간의 분쟁 등에 대한 조정을 하고 있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분쟁조정제도 종류 알선제도 : 당사자(피해자,가해자)가 주장하는 요점을 확인하여 사건이 공정하게 해결되도록 합의를 유도하고 불합의시 종결 조정제도 : 조정위원회가 조정안을 작성하고 당사자들에게 수락할 것을 권고하며, 당사자 중에서 어느 한 곳에서 조정안을 수락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조정절차 종결 재정제도 : 심사관 사실조사결과와 전문가 현지조사결과를 토대로 재정위원회에서 당사자 심문 후 피해배상액을 결정 중재제도 : 분쟁당사자 간의 합의로 분쟁을 법원의 재판이 아닌 중재위원회의 판정에 의해 최종 해결하는 제도 더 궁금하신 사항은 문의하여 주시면 성심껏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기후환경본부 환경정책과 주무관 조희연(전화번호 02-2133-3546) 주무관 조희연 환경조정평가팀장 김현강 환경정책과장 06/24 이동률 협조자 시행 환경정책과-9130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전송 2115-7729 / / 부분공개(6)
20638785
20210928185449
본청
환경정책과-9130
D0000040232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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