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코로나19 관련 119구급대 이송지침(제6판) 알림

동작소방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코로나19 관련 119구급대 이송지침(제6판) 알림 1. 관련근거 가. 중앙방역대책본부-4211(2020.5.21.)호“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 지침(지자체용)」(8-1판)” 나. 중앙방역대책본부-4194(2020.5.21.)호“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 집단시설·다중이용시설 소독안내」(3-3판) 송부” ※ 환경부 화학제품 관리과‘코로나19 방역용 소독제 환경부 승인제품’참고 다. 환경부 화학제품 관리과‘플루건’사용에 대한 자문 결과(2020.6.12.) 라. 소방청 코로나19구급지원긴급대응반-261(2020.6.15.)호“코로나19 관련 119구급대 이송지침(안)」검토 회신요청” 마. 중앙방역대책본부-5310(2020.6.21.)호“코로나19 관련 119구급대 이송지침(안) 검토 회신” 바. 재난대응과-13114(2020.6.23.)호“코로나19 관련 119구급대 이송지침(6판) 알림” 2. 코로나19 관련 119구급대 이송지침 개정사항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요변경사항 : 개인보호장비 착용 기준 변경 - 코로나19 관련 정도에 따라 환자유형 3가지로 분류 사 례 정 의 ? 확진환자와 접촉한 후 14일 이내에 코로나19 임상증상이 나타난 자 ? 의사의 소견에 따라 코로나19 임상증상으로 코로나19가 의심되는 자 ? 해외 방문력이 있으며 귀국 후 14일 이내에 코로나19 임상증상이 나타난 자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국내 집단발생과 역학적 연관성이 있으며, 14일 이내 코로나19 임상증상이 나타난 자 ? 가족(동거인) 또는 동일시설 생활자가 코로나19 임상증상이 있는 경우 ? 해외에서 입국한지 14일 이내의 가족(동거인), 친구, 지인과 접촉한 경우 ? 지역사회 유행 양상 고려하여 확진자가 발생한 기관 또는 장소 방문력이 있는 경우 ※ 사전 정보수집이 어려운 경우 B형 환자에 준함 환자유형 ?A형 환자: 확진자 ?B형 환자: 사례정의에 해당하는자 ?C형 환자: 사례정의에 해당하지 않는자 - 환자유형(A,B,C형)에 따라 개인보호복 착용기준 마련 ? (A형 환자) 개인보호복(레벨D): 가운, 보안경, 장갑, 덧신, 마스크(KF94이상) ? (B형 환자) 전신가운 4종세트: 방수성 긴팔전신가운, 페이스쉴드, 마스크(KF94이상), 장갑 ※ (레벨D 착용 필요한 경우) 격리대상자 중 이동이 필요한 자, 거동이 불편하여 도움이 필요한 자, 병력을 알 수 없는 CPR환자 및 에어로졸 발생 처치를 수행하는 환자 백-밸브마스크 환기, 구인두 흡인, 기관내삽관, 네뷸라이저, 양압환기(CPAP, BiPAP), E-tube 혹은 기관내 흡인(tracheostomy suction) ? (C형 환자) 개인보호장구(3종): 보안경, 장갑, 마스크 ※ C형 환자 → A·B형 환자로 변경된 경우 유형에 맞는 개인보호장비 착용 후 활동 붙임 코로나19 관련 119구급대 이송지침(6판) 1부. 끝. 재난관리과장 수신자 현장대응단장,노량진119안전센터장,상도119안전센터장,백운119안전센터장 담당자 김석중 구급팀장 이재준 재난관리과장 06/24 최광열 협조자 시행 재난관리과-3651 ( ) 접수 ( ) 우 07062 서울특별시 동작구 여의대방로16길 55 / 전화 /전송 /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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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관련 119구급대 이송지침(제6판) 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동작소방서 재난관리과
문서번호 재난관리과-3651 생산일자 2020-06-2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석중 관리번호 D0000040238344
분류정보 안전 > 구조구급 > 구급업무정책 > 구조구급종합계획 > 구급운영계획및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