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코로나19 구급대 이송지침(제6-4판) 및 비닐격벽 자문결과 안내(이첩)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용산소방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코로나19 구급대 이송지침(제6-4판) 및 비닐격벽 자문결과 안내(이첩) 1. 코로나19 긴급대응반-418(2021.11.26.)호『코로나19 관련 119구급대 이송지침(제6-4판) 알림』과 관련입니다. 2. 코로나19 현장활동 시 설치 중인 비닐래핑에 대한 소방청 이송지침(질병관리청 회신)을 다음과 같이 알리니, 각 소방관서에서는 시행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구급차 환자석 래핑 불필요 - 소독시간 절약을 위해 래핑을 실시하고 있으나, 래핑을 벗겨내는 과정에서 가라앉아 있던 비말이 다시 부유할 수 있어 래핑하지 않은 부분과 똑같이 표면소독을 시행해야하므로 의미가 없음(래핑설치 중지) ○ 규정에 맞는 보호장비를 착용 시 별도의 추가적인 조치는 필요없음 3. 또한, 구급차 내 격벽시설 시범설치에 대한 외부 전문가 자문결과 격벽설치를 통해 구급대원 심리적 불안감을 감소할 수 있으나, 완벽한 소독을 하지 못할 경우 감염우려는 더 높아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4. 행정사항 ○ 붙임 지침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119구급대원 현장응급처치 표준지침」및「119구급대원 감염병 현장표준지침」, 질병관리청의「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지침(지자체용)」등 코로나19 관련 기본지침에 따름 붙임 1. 코로나19 관련 119구급대 이송지침(6-4판) 주요내용 1부. 2. 코로나19 관련 119구급대 이송지침(6-4판) 1부. 끝. 재난관리과장 수신자 각과, 현장대응단, 안전센터 담당자 김홍연 구급팀장 이은주 재난관리과장 12/02 박주경 협조자 시행 재난관리과-7609 ( ) 접수 ( ) 우 04375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대로 167 재난관리과 (한강로2가) / http://fire.seoul.go.kr/yongsan 전화 02-793-2273 /전송 02-749-1911 /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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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로나19 관련 119구급대 이송지침(제6-4판) 개정 주요내용.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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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로나19 관련 119구급대 이송지침』(6-4판).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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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구급대 이송지침(제6-4판) 및 비닐격벽 자문결과 안내(이첩)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용산소방서 재난관리과
문서번호 재난관리과-7609 생산일자 2021-12-0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김홍연 (02-793-2273) 관리번호 D0000044217006
분류정보 안전 > 구조구급 > 구급업무정책 > 구조구급종합계획 > 구급운영계획및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