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수는 오늘도 당신의 삶과 함께 합니다!” 상수도사업본부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국민신문고 이첩]민원 처리(세대분할 신청방법) 님 안녕하십니까? 서울시 상수도 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의견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문의하신 수도요금 세대분할 신청방법에 대하여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서울시에서는 하나의 수도계량기로 여러 가구가 사용하고 있는 경우 사용량을 세대수(가구수)로 나눈 평균량으로 산정하기 위하여, 또는 가정용 이외의 업종과 같이 사용하는 주거 세대에 대하여 가정용 적용을 위하여 세대분할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세대분할을 적용 받으려는 자는 세대분할신고서를 사업소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세대분할 처리는 일반적으로 전입신고를 기준으로 적용하기 때문에 해당 거주지 동주민센터에서 세대분할신고서를 신청하여 주시거나, 해당 수도사업소(동부수도사업소 대표번호 : 02-3146-2600)으로 신청하여 주시면 처리가 가능함을 안내드립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담당자 상수도사업본부 요금제도과 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댁내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조윤형 요금제도과장 김형규 요금관리부장 06/24 조두업 협조자 시행 요금제도과-6470 ( ) 접수 ( ) 우 03741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서소문로 51 서울시상수도사업본부 (합동) / 전화 3146-1188 /전송 3146-1209 / / 부분공개(6)
20638214
20210928185449
본청
요금제도과-6470
D0000040234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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