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평소방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관련]적색 노면표시(안전표지) 설치 요청 <민원요지> 은평구 앞에 있는 도로입니다. 이 집 앞에 지하식 소화전이 있습니다. 소화전 5m이내 주차금지로 알고 있습니다. 적색실선 표시 좀 해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주차단속을 요청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안녕하십니까? 평소 소방행정 발전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120 전화상담 통해 신청하신 민원은 앞 지하식 소화전 주변 적색 노면표시(안전표지) 설치를 요청하는 내용으로 판단됩니다. 귀하의 요청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적색 노면표시(안전표지)는 도로교통법 제32조 제6호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의3 제2항에 따라 소방용수시설, 비상소화장치, 소방시설 등이 설치된 곳으로부터 5m 이내인 곳에서는 차를 정차하거나 주차할 수 없으며, 신속한 소방활동을 위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화재경계지구, 대형화재취약대상, 다중이용업소 밀집지역 중 단계적으로 우선순위를 선정하여 안전표지(주정차 금지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2020. 6. 17.(수) 14:30경 현장확인한 바 해당지역은 상기 규정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적색 노면표시(안전표지) 설치 대상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은 은평소방서 재난관리과 김형진(☏02-6981-6044)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자 김형진 재난관리과장 06/24 代배철수 협조자 시행 재난관리과-3588 ( ) 접수 ( ) 우 03311 서울특별시 은평구 통일로 962 (진관동) 은평소방서 재난관리과 / 전화 02-6981-6044 /전송 02-6981-6018 / evollaer4@seoul.go.kr / 부분공개(6)
20638053
20210928185449
본청
재난관리과-3588
D0000040233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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