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관련]적색노면표시 요청 건

은평소방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관련]적색노면표시 요청 건 <민원요지> 기타생활불편 골목길 앞 소화전 근처 소방시설 불법주차금지 빨간선 좀 칠해주세요. 다른 구 들은 다 칠해서 소화전 근처 소방시설 불법주차가 없는데 은평구 구산동만 없네요. 황혁님 안녕하십니까? 평소 소방행정 발전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은 지하식 소화전 근처 도로상에 주·정차 금지 적색노면표시를 요청하는 내용으로 이해됩니다. 귀하의 요청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도로교통법 제32조 제6호 및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10조의3 제2항(2019.4.30.시행)에 따라 소방용수시설, 비상소화장치 또는 소방시설 등이 설치된 곳으로부터 각각 5미터 이내인 곳 중에서 신속한 소방활동을 위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곳에 주·정차 금지 적색노면표시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해당지역 현장확인한바 지하식 소화전이 있어 주·정차 금지 적색노면표시가 가능한 지역으로 판단되므로 업무 추진시 우선순위에 따라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소방용수시설 주변 5m 이내 불법 주·정차 차량 단속에 대하여는 일반 시민분들도 “서울스마트불편신고 또는 안전신문고” 어플리케이션으로 단속 신고가 가능함을 안내해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은 은평소방서 재난관리과 김형진(☏02-357-1119)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자 김형진 대응총괄팀장 배철수 재난관리과장 02/19 김종구 협조자 시행 재난관리과-1025 ( ) 접수 ( ) 우 03311 서울특별시 은평구 통일로 962 (진관동) 은평소방서 재난관리과 / 전화 02-357-1119 /전송 02-359-7019 /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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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관련]적색노면표시 요청 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은평소방서 재난관리과
문서번호 재난관리과-1025 생산일자 2020-02-1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형진 (02-357-1119) 관리번호 D0000039383507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