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 회신

시민의 눈으로 행정을 살피고, 시민의 마음으로 바로잡겠습니다.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수신 (경유) 제목 민원 회신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권익위원회에 신청한 고충민원()이 2020. 6. 16. 우리 시로 이송되어 이에 대해 확인 및 검토한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민원내용은 “서울특별시가 사도 폭을 4m로 허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관리 위임을 받은 동대문구가 사도 폭을 3m로 축소 시킨 것은 부당하므로 철저히 조사하여 환원하라”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귀하의 민원사항에 대한 우리 위원회 검토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 귀하께서 “동대문구청에서 번지 기존 사도와 연결된 불규칙 현황도로를 직선화하고자 도시계획시설(도로) 일부 구간을 선형조정(B=3m, L=9m 사유지를 편입)하여 ‘기존 사도와 직선 연결하겠다’라고 내부결재(도시계획과-3320, 2010. 4. 20.)를 받아 사도 폭을 3m로 보고하고 사유지를 선형 변경하여 도시계획시설(도로) 변경한 후 번지와 연결하여 번지 사도의 폭을 축소 하였다”고 주장하는 것에 대하여 검토한 바, - 동대문구청의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안) 입안해제 및 변경결정(안) 검토 보고(도시계획과-3282, 2010. 4. 19.)’ 문서에 기재되어 있는 아래 표는 기존에 도시계획시설(도로)로 결정되어 있는 사항을 해제한다는 내용이지 변경한다는 것은 아닌 것으로 판단되며, ※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안) 입안해제 및 변경결정(안) 검토 보고 발췌 자료 -「사도법」제7조에 ‘사도는 사도개설자가 관리한다.’고 되어 있어 동대문구청이 ‘사도 관리자’는 아니며, 제12조제1항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사도가 제5조에 따른 기준에 맞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도개설자에게 보수 또는 보완을 명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어 사도의 현황이 허가사항과 다르게 구조 등이 변경된 경우 동대문구청장은 사도개설자 또는 종전 사도개설자의 권리·의무를 승계한 자에게 보수 또는 보완할 것을 명할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 이에 우리 위원회에서는 동대문구청(도시계획과)에 민원대상인 휘경동 번지 현장 확인 후 사도의 폭이 허가사항과 다를 경우 「사도법」에 따라 조치할 것을 ‘권고’ 하였습니다. 귀하의 민원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우리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02-2133-3146 이상구 조사관)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라며, 귀하의 가정에 늘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조사관 이상구 위원장 06/24 박근용 협조자 시행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9037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4층 (서소문동) / 전화 02)2133-3146 /전송 02)768-8846 / lotosflower@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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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충민원내용(홍문식)(1).ti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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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도법 관련 규정.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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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민원 회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문서번호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9037 생산일자 2020-06-2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상구 (02)2133-3146) 관리번호 D0000040237918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감사 > 고충민원점검및해소 > 고충민원조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