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국민신문고]소각장페쇄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국민신문고]소각장페쇄 안녕하세요, 님 님께서 양천자원회수시설에 대해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울시에서 대기오염방지시설을 적법하게 설치하여 운영하고, 다이옥신 법정검사와 다이옥신 연속시료채취장치 측정 및 분석(오스트리아 전문기관) 등 주기적으로 확인한 결과를 자원회수시설 홈페이지(http://rrf.seoul.go.kr/)에 공개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2018년~2019년도 양천자원회수시설의 다이옥신 법정검사 결과는 0.001~0.005ng-TEQ/S㎥으로 배출허용기준인 0.1ng-TEQ/S㎥ 에 훨씬 못미쳤으며, 서울시에서는 주민지원협의체와 협의하여 매년 연세대학교 환경공해연구소를 통해 주민건강영향조사를 실시하고 다이옥신 연속시료채취장치 분석 등을 실시하여 그 결과를 주민지원협의체 및 서울시 자원회수시설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서울시에서 발생하는 생활쓰레기는 신규 설치부지 확보가 어려워 자체 처리시설만으로는 부족하여 수도권매립지와 경기도 일부 폐기물 처리시설을 이용하고 있는 등 상호보완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생활쓰레기 처리시설을 확충하기 위한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 실정임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러한 환경기초시설 구축 운영 관련사항은 장기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사항으로 당장 생활쓰레기 처리시설의 이전이나 폐쇄를 결정하기는 매우 어렵다는 것을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김정균 자원회수시설팀장 정충구 자원순환과장 06/22 김윤수 협조자 시행 자원순환과-10599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전송 02-2133-1026 / / 부분공개(6)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국민신문고]소각장페쇄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후환경본부 자원순환과
문서번호 자원순환과-10599 생산일자 2020-06-2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정균 관리번호 D0000040215061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