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국민신문고]소각장폐쇄 안녕하세요, 님 님께서 양천자원회수시설에 대해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울시에서 대기오염방지시설을 적법하게 설치하여 운영하고, 다이옥신 법정검사와 다이옥신 연속시료채취장치 측정 및 분석(오스트리아 전문기관) 등 주기적으로 확인한 결과를 자원회수시설 홈페이지(http://rrf.seoul.go.kr/)에 공개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2018년~2019년도 양천자원회수시설의 다이옥신 법정검사 결과는 0.001~0.005ng-TEQ/S㎥으로 배출허용기준인 0.1ng-TEQ/S㎥에 훨씬 못미쳤으며, 서울시에서는 주민지원협의체와 협의하여 매년 연세대학교 환경공해연구소를 통해 주민건강영향조사를 실시하고 다이옥신 연속시료채취장치 분석 등을 실시하여 그 결과를 주민지원협의체 및 서울시 자원회수시설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서울시에서는 양천자원회수시설의 최적관리를 위해 주기적으로 환경오염물질 검사를 실시하고 지속적으로 시설을 개선하여 시설의 안정적인 운영 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환경기초시설 구축 운영 관련사항은 장기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사항으로 당장 생활쓰레기 처리시설의 이전이나 폐쇄를 결정하기는 어려움이 있음을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김정균 자원회수시설팀장 代김경진 자원순환과장 05/22 김윤수 협조자 시행 자원순환과-9095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전송 02-2133-1026 / / 부분공개(6)
20443864
20210928202842
본청
자원순환과-9095
D0000040004975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