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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인한 청년 민생경제 실태조사 결과보고

문서번호 청년청-8614 결재일자 2020.6.2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청년지원팀장 청년청(담당관) 이의수 최창민 06/22 김영경 코로나19로 인한 청년 민생경제 실태조사 결과보고 2020. 6. 청년청 코로나19로 인한 청년 민생경제 실태조사 결과보고 ‘코로나19 대응 긴급수당지원’ 선정자를 대상으로 긴급재난상황이 청년들의 생활영역에 미친 영향을 살피고, 향후 정책적 수요를 파악하기 위해 진행한 「코로나19로 인한 청년 민생경제 실태조사」결과를 보고하고자 함. Ⅰ 추진근거 및 배경 ?? 추진근거 ○ 청년고용촉진특별법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 서울시 청년기본조례 제10조(청년의 참여 확대 등), 제20조(청년시설의 설치·운영) ○ 청년청-3349(’20. 3. 5.)호 2020년 코로나19로 인해 아르바이트를 잃은 청년에 대한 긴급수당지원 계획(수정) ?? 추진배경 ○ 코로나19로 인한 청년민생경제 피해파악을 위한 실제사례 조사 필요 - 청년청은 코로나19 사태로 아르바이트 등 일자리에서 비자발적으로 퇴사한 청년들에 대한 ‘긴급수당지원 사업’을 실시하였음. -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청년들이 겪고 있는 피해상황을 세분화하여 다양한 피해사례를 구체화할 필요성이 생김. ○ 수당지급을 통해 청년들의 생활여건 개선사항을 조사하고, 사태장기화에 따른 추후 정책적 수요파악 필요 -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별 수당형 정책이 쏟아지는 상황에서 청년대상수당지급이 실질적 생활환경의 개선으로 이어졌는지 조사가 필요함. - 사태가 장기화됨에 따라, 일시적 수당지급을 넘어 고용/소득 면에서 취약한 안정성을 지닌 청년들을 대상으로 한 유사상황 및 평상시의 정책사업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 이에 따라, 긴급수당 사업 참여자의 신청서 전수를 분석하고 직종, 해고 사유, 생활고의 원인 등의 유형별로 초점집단면접(FGI)을 실시하고자 함. Ⅱ 연구조사 결과 ?? 연구목적 ○ 코로나19로 인한 청년들이 처한 민생경제 실제 피해사례 분석 - 피해사례별 근로형태(근로계약기간, 주당근로시간, 월평균급여, 업무유형, 해고사유, 생활곤란요인 등으로) 유형화 - 1:1 심층면접 실시(10명) ○ 수당지급을 통한 생활여건 개선여부 파악 - 수당지급으로 실질적 도움을 받은 청년들의 사례 조사 - 수급자들 대상 의견수렴, 추후 청년대상 정책수립시 개선방안 도출 ○ 코로나 사태 장기화 및 해소과정에서 새로운 정책 방안 마련으로 이어짐 ?? 용역계약 개요 ○ 계약기간 : ○ 계약업체 : ○ 용역금액 : ○ 주요 과업내용 - 긴급수당지원 선정자의 신청서를 기반으로 청년들의 실태분석 - 양적 분석에 대한 인포그래픽 제작 - 긴급수당지원 선정자 대상 심층면접 참여자 섭외 및 실시 - 내용분석 및 결과보고 작성 ?? 연구조사 보고내용 요약 ○ 연구 진행 4월 5월 1 2 3 4 1 2 3 4 조사 설계 ○ ○ 긴급수당 신청서 분석 ○ ○ ○ 양적 분석에 대한 인포그래픽 제작 ○ ○ 심층면접 참여자 섭외 ○ ○ 심층면접 실시 ○ ○ ○ 내용 분석 및 결과보고 작성 ○ ○ ○ 신청서 양적 분석 결과 1) 성별 성별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 퍼센트 유효 남 359 40.3 40.3 40.3 여 532 59.7 59.7 100.0 전체 891 100.0 100.0 2) 주당 근로시간 주당 근로시간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 퍼센트 유효 40시간 이상 192 21.5 24.0 24.0 15~40시간 397 44.6 49.7 73.7 0~15시간 210 23.6 26.3 100.0 전체 799 89.7 100.0 결측 시스템 92 10.3 전체 891 100.0 3) 월평균 급여 월평균 급여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 퍼센트 유효 200만원 이상 93 10.4 10.9 10.9 150~200만원 152 17.1 17.8 28.7 100~150만원 225 25.3 26.3 55.0 50~100만원 275 30.9 32.1 87.2 50만원 이하 109 12.2 12.8 100.0 전체 854 95.8 100.0 결측 시스템 37 4.2 전체 891 100.0 4) 해고사유 해고사유 분류 (중복코딩) N 케이스 중 % 해고사유 집단감염우려 66 7.6% 사업장수익감소 496 57.3% 행사취소 236 27.3% 사업장운영중단 164 18.9% 전체 866 100.0% 5) 생활곤란요인 생활곤란요인 (중복코딩) N 케이스 중 % 생활곤란요인 대출상환곤란 36 4.5% 주거비용곤란 149 18.7% 생활비지출곤란 718 90.2% 재구직곤란 288 36.2% 부모소득감소 22 2.8% 부모지원곤란 76 9.5% 구직비용부담 93 11.7% 사각지대직종 70 8.8% 전체 796 100.0% ○ 심층면접을 통한 사례조사 결과 1) 고용 불안정성 - 고용계약에서의 문제 면접 참여자들은 이전보다는 어느 정도 나아졌으나 고용계약을 제대로 체결하지 않고, 즉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근로하는 경우가 자신이나 주변에 여전히 만연해 있다고 구술하였음. - 노동 경험에서의 불만족 노동 경험에서 여러 방식으로 소위 ‘직장 갑질’을 경험한 면접 참여자들이 대다수였음. - 평소 생활의 어려움 면접 참여자들 대부분은 집안 형편 혹은 다른 사정들로 인해 부모로부터 지원을 받을 수 없는 형편에 있었음. 2) 코로나19로 인한 해고와 변화 - 해고 경험 면접 참여자들은 코로나19가 유행하기 시작한 1월 혹은 특히 대구경북 지역을 중심으로 코로나19가 크게 확산된 설연휴 전후에 이미 사업장의 수입이 감소한 상황을 인지하면서 불안함을 느꼈다고 구술함. - 코로나19로 인한 변화와 걱정 코로나19, 그리고 해고 경험으로 인해 면접 참여자들에게 생긴 가장 확실하고, 중요한 변화는 지출을 꾸리는 방식의 변화임. 3) 긴급수당 정책 경험과 정책 욕구 - 긴급수당 정책 경험 면접 참여자들 대부분은 기존에 서울시 청년정책에 대한 지식이 많지 않은 편이었으며 긴급수당 정책을 알게 된 계기가 매우 우연적이라고 보고하였음. 그러나 긴급수당으로 인해 청년정책 혹은 제도 내부로 스스로 포괄되게 되는 긍정적인 효과가 발생하였음. -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정책 면접 참여자들은 긴급수당과 같은 현금 지급 정책에 대해 만족을 표했으나, 더불어 일자리를 지원하는 정책도 필요하다고 보는 경향이 있었음. 이는 이들이 현금 지급 정책에 대해 부정적인 태도를 갖고 있기 때문이라기보다는, 삶에서 ‘노동’을 하는 것이 갖는 의미에 중요성을 부여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음. Ⅲ 향후계획(안) ?? 추진일정 ○ 최종 결과보고 ………………………………………………… 6월 말 붙임 코로나19로 인한 청년 민생경제 실태조사 결과보고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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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청년청
문서번호 청년청-8614 생산일자 2020-06-2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의수 (02-2133-4330) 관리번호 D0000040220181
분류정보 경제 > 고용정책 > 실업대책마련및취업지원 > 일자리정책추진및관리 > 청년일자리정책추진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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