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코로나19관련 공유재산 임대료 감면 결정

문서번호 원무과-7927 결재일자 2020.6.19. 공개여부 부분공개(5,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서무팀장 원무과장 서북병원장 정서현 김수철 정태명 06/19 박찬병 협 조 주무관 조성용 주무관 이재준 코로나19관련 공유재산 임대료 감면 결정 2020. 6. 서울특별시 서북병원 (원무과) 코로나19 관련 공유재산 임대료 감면 결정 코로나19 피해 관련 우리 병원 공유재산 임차 소상공인의 피해지원을 위한 임대료 감면을 승인?결정하고자 함. Ⅰ 추진 근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4조, 제16조, 제31조, 제31조의2, 제34조 등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26조 1항(대부료의요율) ?? 공공재산 임차 소상공인 지원계획(시장방침 제41호, ‘30.3.2) ?? 공유재산 임차 소상공인 지원세부계획(국장방침, ‘20.3.31.) ?? 코로나19 관련 공유재산심의회[임대료 감면 심의] 안건 제출 계획(원무과-5289, ‘20.4.14) ?? 코로나19피해 관련 공유재산심의회 심의결과 통보(자산관리과-5360, ‘20.5.2) Ⅱ 공유재산 임대 현황 ?? 공유재산 임대(사용허가) 현황 ○ 사용허가 현황 : 총 2건 구 분 사용자 사용면적 (㎡) 사용허가 기간 `1차년도 사용료 비 고 (사용료근거) 주차장 2877.51 `19.10.01~ `22.09.30 공개입찰 (최고입찰가) 매점 60 `19.08.19~ `22.8.18 공개입찰 (최고입찰가) Ⅲ 공유재산 감면 대상 검토 ?? 공유재산 임차인 감면 지원대상 ○ 지원대상 : 소상공인 및 소기업 매출기준에 부합하는 입점업주 - 공유재산을 사용·수익허가 및 대부받은 자로서 코로나19 관련 직·간접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 지원대상 선정사유 - 공공재산 임차 소상공인 지원계획(공기업담당관-2847호, 시장방침 제41호) 및 「국유재산법 시행령(안)」소상공인에 대한 국유재산 사용료 한시적 인하 근거 마련 개정 등에 의해 소상공인 및 소기업으로 한정함 ○ ?? 임대료 감면 검토 ○ 감면신청서 제출 : 2020.04.09. - 감면요청의견: 코로나19로 병원내 방문객 감소로 피해를 입고 있어 감면 신청함 - 매출액 현황 비교 ?2019년 4분기 매출액(부가가치세 신고현황) ?2020년 1~5월 매출현황 (단위:천원) 계 1월 2월 3월 4월 5월 ? ?) ○ 감면신청서 제출 : 2020.04.09. - 감면요청의견: 코로나19로 병원내 방문객 감소로 피해를 입고 있어 감면 신청함 - 매출액 현황 비교 ?2019년 매출액(부가가치세 신고현황) ? ?2020년 1~5월 매출현황 (단위:천원) 계 1월 2월 3월 4월 5월 ? ? ?? 임대료 감면 검토의견 ○ “공유재산 임차인 임대료 감면 관련 세부지침”의 지원대상 “소상공인”에 해당되고,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에서 발급받은 소상공인 확인서 제출 ○ 코로나19 선별진료소 운영과 확진환자 격리치료에 따른 병원내 진료 단축, 면회 금지 등의 조치로 병원 방문객이 급감하였으며, 특히 주차장내에 선별진료소를 설치(2.24)하여 주차 면수가 줄어드는 직접적 피해를 입음 ○ 실질적으로 코로나19 위기경보가 `20.1.27.경계에서 2.23. 심각단계로 상향조정된 이후 2월 말부터 현재까지 주차장 및 매점의 매출이 급감하여 임대료 감면 필요성 있음. Ⅳ 공유재산 감면 추진계획 ?? 감면 지원 추진방법 ○ 기 납부한 임대료 반환(환급) 방식이 원칙이나 의견 수렴 결과 임차인 모두 임대를 갱신할 예정으로 임차인의 요청에 따라 ‘20년 하반기 사용허가 갱신시 임대료에서 감면액을 공제 하여 상계처리하고자 함 의견회신 일자 : 주차장(‘20.6.1), 매점(’20.6.9) ○ 지원규모 : 허가 및 대부시 적용한 요율의 50% 감면 - ‘20년 제3차 공유재산심의회(’20.4.28) 심의 결과 임대료(율)의 50% 감면 결정 ?? 임대료 감면 시행 ○ 감면지원 규모별 감면액 (단위:원/부가세제외) ○ 하반기 사용허가 갱신시 감면액 반영 임대료(사용료) 부과 시행 Ⅴ 향후계획 ?? 결정 결과에 따른 감면방법 및 일정 등 통보(2020. 06.) ?? 2020년 사용허가 갱신시 감면 부과(2020. 08~09.) 붙 임 1. 감면신청서 각 1부 2. 제3차 공유재산 심의결과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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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대료감면신청서(매점)_자료포함.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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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대료감면신청서(주차장)_자료포함.pdf

    비공개 문서

  • 제3차 공유재산심의회 심의결과 - 참고자료.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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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코로나19관련 공유재산 임대료 감면 결정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서북병원 원무과
문서번호 원무과-7927 생산일자 2020-06-1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정서현 (02-3156-3027) 관리번호 D0000040204380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재산관리(서무) > 공유재산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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