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한옥수선 및 신축공사 보조금 지급 (종로구 권농동 153-,신축) 「서울특별시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 제21조(한옥 수선 등의 보조 및 융자지원), 제22조(한옥 수선 등의 보조 및 융자지원신청 및 결정 등) 등 관련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보조금을 지출하고자 합니다. 가. 보조금 지급금액 : 나. 보조금 지급내역 (단위:천원) 연번 대지위치 (건축주) 지 급 결정액 전 회 지급액 금 회 지급액 지급잔액 비 고 1 종로구 합 계 51,800 다. 지급방법 : 재무과에서 보조금 신청인에게 직접 무통장 입금 (붙임 입금의뢰서 참조) 라. 예산과목 : 도시재생실 한옥건축자산과, 한옥건축자산보전진흥, 전통문화계승발전(일반), 한옥 등 건축자산 수선 및 신축지원 사업, 민간자본이전, 민간자본사업보조(자체재원) (예산편성부서 : 도시재생실 한옥건축자산과) 붙임 : 1. 한옥보조금 지급검토 보고서 1부. 2. 보조금 지급서류 1식. 끝. 주무관 이정은 한옥관리팀장 代양효진 한옥건축자산과장 06/24 이기배 협조자 재무행정팀장 서은경 시행 한옥건축자산과-6512 ( ) 접수 ( ) 우 / 전화 /전송 / / 부분공개(6)
20632812
20210928185743
본청
한옥건축자산과-6512
D0000040234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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