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 목 한옥수선 및 신축공사 보조금 지급(종로구 가회동 1, 전면수선) 「서울특별시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 제21조(한옥의 소요비용 지원), 제22조(한옥 수선 등의 보조 및 융자지원신청 및 결정 등) 등 관련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보조금을 지출하고자 합니다. 1. 보조금 지급금액 : 2. 보조금 지급내역 (단위:천원) 연번 대지위치 (건축주) 지 급 결정액 전 회 지급액 금 회 지급액 지급잔액 비 고 1 종로구 종로구 가회동 - 2021년 제18차 건축자산전문위원회 심의 (2021.10.28.) 합 계 - ※ 사용이자 완납(’21.11.23.) 3. 지급방법 : 재무과에서 보조금 신청인에게 직접 무통장 입금 (붙임 입금의뢰서 참조) 4. 예산과목 : 균형발전본부 한옥정책과, 한옥건축자산보전진흥, 전통문화계승발전(일반), 한옥 등 건축자산 수선 및 신축지원 사업, 민간자본이전, 민간자본사업보조(자체재원) (예산편성부서 : 균형발전본부 한옥정책과) 붙임 1. 한옥 보조금 지급 검토 보고서 1부 2. 보조금 지급 관련서류 1식. 끝. 주무관 김용덕 한옥관리팀장 정광재 한옥정책과장 전결 11/29 정병익 협조자 재무행정팀장 이은영 시행 한옥정책과-3867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11층 (태평로1가) / 전화 02-2133-5577 /전송 02-2133-0828 / octopbang@seoul.go.kr / 부분공개(6)
24793550
20211130084802
본청
한옥정책과-3867
D000004417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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