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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아라뱃길 쓰레기수송도로 시설물 인수인계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

문서번호 도로계획과-8745 결재일자 2020.6.2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간선도로계획팀장 도로계획과장 안전총괄관 안전총괄실장 강전남 김경호 안대희 김홍길 06/24 김학진 협 조 「경인아라뱃길사업 쓰레기수송도로」 시설물 인수인계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 2020. 6. 안전총괄실 (도로계획과) 「경인아라뱃길사업 쓰레기수송도로」 시설물 인수인계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 경인아라뱃길사업 관련 쓰레기수송로 공공시설(백운교 등) 인수인계 관련기관 협의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을 보고 드림 □ 추진근거 ○ 수도권매립지 수송도로 무상귀속(시장방침 제46호, `18.3.15, 자원순환과) - 도로관리청인 인천광역시, 김포시로 무상귀속(도로계획과: 대체도로 124필지)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결정(`18.3.23) _ 인수인계 기관 - 우리시 패: 공공시설을 수자원공사로부터 서울시가 인수인계 받아야 함 ?서울시) 수자원공사에서 도로관리청인 김포시, 인천광역시에 직접 공공시설 인수인계 추진 ?수자원) 실시계획인가 시 서울시 소유로 되어 있으므로 서울시로 공공시설 인수인계 추진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결정(`19.1.15) _ 인수인계 이행 - 인수인계 완료일까지 1일 금20만원의 배상금을 수자원공사에 지급 <쓰레기수송도로 시설물 현황> □ 추진경위 ○ `15.12.31. 준공인가(국토교통부 공고 제2015-1566호) - 관리처분계획: 서울시 소유(백운교 및 쓰레기 수송로 교차로 등) ○ `17.07.03. 시설물 인수 요구(수자원공사 → 서울시) ○ `17.07.04. 시설물 인수 회신(서울시 → 수자원공사) - 공공시설물은 수자원공사에서 시설물 관리부서인 김포시, 인천시에 인계 ○ `17.08.17. 중앙행정심판 청구_인수기관 결정(수자원공사) ○ `18.03.15. 수송도로 무상귀속 추진계획(시장방침 제46호, 자원순환과) ○ `18.03.23. 중앙행정심판 결정_인수기관 결정 → 우리시 패 ○ `19.01.15. 중앙행정심판 결정_인수인계 이행 → 1일 20만원 지급 ○ `19.03.~`20.06. 관련기관 협의(인천시, 김포시, 수자원공사) □ 관련기관 협의결과 ○ 인천시) 정비비 2.9억원 지원하면 인수하겠음 ○ 김포시) 김포한강로를 서울시가 인수하면 조건 없이 인수하겠음 - 쓰레기수송도로 도로관리청이 행정심판결과에 따라 서울시이나 행정구역상 김포시계이므로 김포시에서 관리 할 필요성은 있음 - 다만, 마찬가지로 서울시계에 있는 김포한강로, 국지도78호선 연결도로를 서울시가 관리하는 조건을 제시 함 ※ 김포한강로 실시계획인가(`09.10.15) 조건: 토지소유권을 서울시로 이관 ○ 수자원) 서울시 요구 수용하여 정비비 4.9억 제공 - 정비비 각각 절반 부담하고 이행강제금도 절반만 서울시에 부과 ※ 4.9억 = 5.3억(정비비 10.7억/2) - 0.4억(이행강제금 0.8억/2) 구분 서울시(안) 수자원공사(안) 서울시 수자원공사 서울시 수자원공사 계 5.7억 4.9억 7.2억 3.5억 정비비 5.3억 5.3억 6.4억 4.3억 이행강제금 +0.4억 -0.4억 +0.8억 -0.8억 □ 쟁점사항 ○ 협약시점과 자동차전용도로 관리를 위한 행정절차 완료시점 차이 발생 - 협약 즉시 김포한강로 및 국지도78호선 연결도로가 서울시로 이관되므로 특별시도, 자동차전용도로 지정 등 행정절차 완료 전 서울시 관리 필요 ○ 김포한강로, 국지도78호선 연결도로가 도시계획시설(도로)과 일치하지 않음 - 김포시에서 도시계획시설 변경절차 없이 준공하여 공용 중인 상황 임 ○ 서울시에서 김포한강로 관리를 위한 초기 정비비 6.24억 확보 필요 - 재포장비: 624백만원 = 260만원/a(개질) × 240a(포장면적) □ 조치방안 [김포한강로, 국지도78호선 연결도로 관리] ○ 강서도로사업소 관리 → 행정절차 완료 후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 - 자동차전용도로 지정 및 시의회 동의 후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 ※ 강서도로사업소 관리기간 중 기능 없는 가로등 관리, 청소는 시설관리공단에서 지원 ○ 도로구역 결정을 통해 적법시설로 변경 - 국토부에 특별시도 지정·승인 후 도로구역으로 결정(김포시 자료협조) ※ 시설계획과: 도시계획시설 경미한 변경이 아니므로 도시계획위원회 상정 필요하나, 공용중인 현황도로인 점을 감안 안전총괄실에서 도로구역으로 결정처리 적절 [시설물 정비비 사용 및 확보방안 ] ○ 쓰레기수송도로 정비비 잔액(2억)을 김포한강로, 국지도78호선 연결도로 정비비로 지원하고, 부족분은 도로계획과에서 예산편성 - 수자원공사 제공 4.9억 중 2.9억 인천시 지급 후 잔액 2억을 정비비로 사용 - 부족분 4.24억(6.9억-2억)은 도로계획과에서 예산 ※ 정비비는 세입세출 외 현금으로 인수(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0조제1호. 공공시설 손실부담) □ 향후계획 ○ `20.06. 합의서 체결(도로계획과&수자원공사, 도로계획과&김포시, 인천시) 김포한강로 관리(강서도로사업소), 무상귀속(도로계획과&김포시, 인천시) ○ `20.07.~ 자동차전용도로, 특별시도 지정, 도로구역 지정(도로계획과) 시의회 동의(도로시설과) → 김포한강로 관리(시설관리공단) 김포한강로 정비비 부족분 확보(도로계획과) 붙임: 1. 세부 추진경위 1부. 2. 김포한강로 사업개요 및 추진경위 1부. 3. 국지도78호선 연결도로 사업개요 및 추진경위 1부. 4. 합의서(안) 각 1부. 붙임 1 세부 추진경위 ○ `15.06.01. 시설물 준공 전 합동점검(자원순환과, 김포시, 수자원공사) ○ `15.12.31. 준공인가(국토교통부 공고 제2015-1566호) - 관리처분계획: 서울시 소유(백운교 및 쓰레기 수송로 교차로 등) ○ `17.07.03. 시설물 인수 요구(수자원공사 → 서울시) ○ `17.07.04. 시설물 인수 회신(서울시 → 수자원공사) - 공공시설물은 수자원공사에서 시설물 관리부서인 김포시, 인천시에 인계 ○ `17.08.17. 중앙행정심판 청구_인수기관 결정(수자원공사) ○ `18.03.15. 수송도로 무상귀속 추진계획(시장방침 제46호, 자원순환과) ○ `18.03.23. 중앙행정심판 결정_인수기관 결정 → 우리시 패 ○ `19.01.15. 중앙행정심판 결정_인수인계 이행 → 1일 20만원 지급 ○ `19.02.15. 인수인계 관련기관 협의(김포시, 자원순환과) → 현장점검 필요 ○ `19.03.12. 합동점검(김포시, 인천시, 수자원공사) - 지자체 요구: 도로전면재포장, 표지판 및 가드레일 등 시설물 정비 ○ `19.08.09. 인수인계 관련기관 협의(김포시, 자원순환과) - 도로 전면재포장은 현실적 어려움으로 포장조사를 통해 부분재포장 추진요청 ○ `19.09.04. 포장상태 조사?분석(㈜로드택) ○ `19.10.18. 김포시 실무협의 : 전면 재포장 요구, 김포한강로도 같이 이관 필요 ○ `19.10.21. 수자원공사에 협조요청 : 전면 재포장 요청 ○ `19.11.01. 김포시에 협조요청 : 김포한강로는 위법사항 해소 후 협의가능 ○ `19.11.07. 인천시 실무협의 : 인천시 관련부서 협의한 후 통보하겠음 ○ `19.11.21. 인천시, 김포시에 인수인계 협조 의견회신 요청 ○ `19.12.13. 인천시, 김포시에 의견회신 독촉 ○ `19.12.16. 인천시 의견회신 : 전면 개질아스팔트 재포장 요청 ○ `19.12.17. 인천시에 협조요청 : 일반전면재포장 또는 개질아스팔트 시 부분재포장 ○ `19.12.17. 수자원공사에 협조요청 : 전면 개질아스팔트 재포장 추진요청 ○ `19.12.19. 수자원공사 의견회신 : 조속한 인수요청, 간접강제 청구할 계획임 ○ `20.01.07. 김포시 의견회신 : 김포한강로와 같이 인수인계, 서울시가 도시계획변경 ○ `20.01.13. 중앙행정심판 이행여부 의견조회 : 행정심판위 → 서울시 ○ `20.01.15. 인천시 의견회신 : 전면 개질아스팔트 재포장 요청 ○ `20.01.16. 수자원공사에 회신 : 김포시, 인천시 정비비 10억 요청 ○ `20.01.17. 중앙행정심판 이행여부 의견회신: 수자원공사와 협의진행 중 ○ `20.01.19. 김포시에 협조요청 : 상호 인수인계, 김포시가 도시계획 변경요청 ○ `20.03.18. 김포시와 실무회의 : 상호 인수인계, 김포시가 도시계획 변경요청 ○ `20.03.26. 중앙행정심판 간접강제 집행문 부여 : 행정심판위 → 수자원공사 ○ `20.04.07. 수자원공사와 실무회의 : 정비비 부담 입장차이 확인 ○ `20.05.12. 수자원공사와 실무협의 : 정비비 서울시 의견 수용 하겠음 ○ `20.06.17. 김포시와 실무회의 : 국지도78호선 연결도로 인수, 도로구역 지정 추진 붙임 2 김포한강로 사업개요 및 추진경위 □ 사업개요 ? 사업명: 김포한강로(경인운하구간) 개설공사 ? 위 치: 서울시 강서구 개화동 일대 ? 규 모 - 본선: B=28m(6차로), L=659m - 연결로: Ramp-C(B=7m, L=200m), Ramp-D(B=7m, L=360m) ? 사업기간: `09. 4. 24. ~ `11. 10. 19. ? 사업시행자: 김포시 □ 추진경위 ? 2008. 2월: 행주대교 남측 도로망 착공(서울청) ? 2009. 1월: 경인 아라뱃길 사업 착공(한국수자원공사) ? 2009. 4월: 김포한강로 경인운하구간 공사착공(김포시) ? 2009. 5월: 김포한강로 서울시구간 도시관리계획(도로)결정 및 고시(서울시) ? 2009. 9월: 설계VE 경진대회 개최 및 설계변경 착수(서울청) ? 2009. 10월: 김포한강로 서울시구간 실시계획인가 및 고시(서울시) ? 2010. 10월: 김포시→강서구(도시계획입안 요청) ? 2010. 11월: 강서구→서울시(도시계획변경 협의 요청) ? 2010. 12월: 서울시→강서구(도로법에 의한 도로구역결정 검토 요망) ? 2011. 1월: 강서구→김포시(김포시에서 도시계획입안 추진 요망) ? 2011. 2월: 김포시→서울시(실시계획인가 변경 재요청) ? 2011. 3월: 서울시→김포시(입안주체인 강서구와 도시계획 진행절차 수행 요망) ? 2011. 5월: 김포시→강서구(도시관리계획 입안 재요청) ? 2011. 5월: 서울시, 강서구→김포시(서울시구간 도시관리계획 입안 및 결정 불가 통보) ? 2011. 10월: 김포시→서울청(서울시구간 도로구역결정을 위한 인·허가 협의→불가방침) ? 2011. 10월: 김포한강로 공사 준공 □ 위치도 붙임 3 국지도78호선 연결도로 사업개요 및 추진경위 □ 사업개요 ? 사업명: 경인아라뱃길사업 김포터미널 남측교차로 램프 ? 위 치: 서울시 강서구 개화동 일대 ? 규 모: L=754m, B=7m(1차로) ? 사업기간: `09. 3. 25. ~ `15. 12. 31. ? 사업시행자: 수자원공사 □ 추진경위 ? 2009. 3월: 경인 아라뱃길 사업 착공(한국수자원공사) ? 2010. 3월: 경인 아라뱃길 사업 실시계획 변경(2차) 승인 ? 2012. 10월: 강서구 구간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 요청(수공→강서구) ? 2012. 11월: 도시계획시설(도로) 변경관련 이첩(강서구→김포시) - 본선(김포한강로) 미결정된 사항으로 본선 포함하여 서울시에 도시계획시설 변경요청 ? 2014. 5월: 업무협의(수공, 서울시 도로계획과) - 도로계획과: 도시관리계획 변경조치 없는 사항으로 김포시로 관리이관 요청 ? 2015. 12월: 준공 (관리처분: 국지도78호선 연결도로 → 김포시) □ 위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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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특별시) 공공시설물 인계인수 합의서(안)_수자원공사.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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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아라뱃길 쓰레기수송도로 시설물 인수인계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안전총괄실 안전총괄관 도로계획과
문서번호 도로계획과-8745 생산일자 2020-06-2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강전남 (2133-8078) 관리번호 D0000040231367
분류정보 교통 > 도로정책 > 도로관련세부계획수립 > 도로건설및정비관리 > 자치구도로개설사업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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