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걱면건축물 관리 철저 요청 및 석면의심물질 시료분석 제공 안내 1. 서울시 생활환경과-9427호(2020.6.18.)와 관련입니다. 2. 자원회수시설 중 석면이 설치된 시설에 대해 석면건축물 관리 개선을 위한 세부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 하오니 석면관리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대상시설 : □ 석면건축물 관리 개선을 위한 세부사항 ○ 개정된 위해성 평가 방법 적용 및 관리대장 작성방법 개선 - 위해성 평가 실시(상/하반기 각 1회) 후, 관리대장 작성 ※ 6개월을 초과하여 위해성 평가 실시 및 관리대장 작성 금지 - 석면건축물의 기능공간별 위해성 평가 실시 및 개정된 위해성 평가 방법 준수(붙임1) - 실내공기 중 석면농도 측정 기록 등 석면건축물 관리대장 개정 양식 사용(붙임2) ○ 석면건축물의 조치방법 철저 - 석면건축자재 손상 여부 확인하여 관리대장 작성(거짓 기재 금지) - 석면건축자재 손상된 경우 석면안전관리법에 따라 보수 철저 ○ 석면건축물 안전관리인 관리 철저 및 업무 과다 지양 - 석면건축물 안전관리인 지정 및 (보수)교육 여부 확인 철저 - 한 명의 안전관리인이 다수의 석면건축물 관리하여 생기는 업무 과다 지양 ○ 석면의심물질 시료분석 서비스 무료 제공(붙임3) □ 협조사항 ○ 석면해체·제거시 관할 자치구에 석면건축물 제외승인 신청 후, 市 생활환경과 통보 붙임 : 1. 석면건축물의 위해성 평가 방법(환경부고시 제2016-230호) 1부. 2. 석면건축물 관리대장 개정양식 1부. 3. 석면의심물질 시료분석 서비스 안내자료 1부. 4. 석면 현황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노원자원회수시설 운영소장,마포자원회수시설 운영소장 주무관 김경종 자원회수시설팀장 정충구 자원순환과장 전결 06/24 김윤수 협조자 시행 자원순환과-10734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12층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3679 /전송 02)2133-1026 / / 부분공개(5)
20630225
20210928185743
본청
자원순환과-10734
D0000040234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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