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석면건축물 관리 철저 요청 및 석면의심물질 시료분석 제공 안내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석면건축물 관리 철저 요청 및 석면의심물질 시료분석 제공 안내 1. 생활환경과-9427(2020.06.18.)호와 관련입니다. 2. 서울시 소유 공공건축물 석면관리 개선을 위한 세부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소관 건축물 석면관리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석면건축물 관리 개선을 위한 세부사항 ○ 개정된 위해성 평가 방법 적용 및 관리대장 작성방법 개선 - 위해성 평가 실시(상/하반기 각 1회) 후, 관리대장 작성 ※ 6개월을 초과하여 위해성 평가 실시 및 관리대장 작성 X - 석면건출물의 기능공간별 위해성 평가 실시 및 개정된 위해성 평가 방법 준수(붙임1) - 실내공기 중 석면농도 측정 기록 등 석면건축물 관리대장 개정 양식 사용(붙임2) ○ 석면건축물의 조치방법 철저 - 석면건축자재 손상 여부 확인하여 관리대장 작성(거짓 기재 X) - 석면건축자재 손상된 경우 석면안전관리법에 따라 보수 철저 ○ 석면건축물 안전관리인 관리 철저 및 업무 과다 지양 - 석면건축물 안전관리인 지정 및 (보수)교육 여부 확인 철저 - 한 명의 안전관리인이 다수의 석면건축물 관리하여 생기는 업무 과다 지양 ○ 석면의심물질 시료분석 서비스 무료 제공(붙임3) 붙임 1. 석면건축물의 위해성 평가 방법(환경부고시 제2016-230호) 1부. 2. 석면건축물 관리대장 개정양식 1부. 3. 석면의심물질 시료분석 서비스 안내자료 1부. 4. 서울시 소유 석면건축물 현황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주)서남환경 대표이사,(주)탄천환경 대표이사 주무관 박준현 물재생운영팀장 노정현 물재생시설과장 06/22 윤창진 협조자 시행 물재생시설과-7965 ( ) 접수 ( ) 우 / 전화 02-2133-3832 /전송 02-2133-1043 / 201303192@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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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1)석면건축물의 위해성 평가 방법.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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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2)석면건축물 관리대장 개정양식.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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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3)석면의심물질 시료분석 서비스 안내자료.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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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4)시소유 석면건축물현황.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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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석면건축물 관리 철저 요청 및 석면의심물질 시료분석 제공 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물순환안전국 물재생시설과
문서번호 물재생시설과-7965 생산일자 2020-06-2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박준현 (02-2133-3832) 관리번호 D0000040217238
분류정보 환경 > 중하수도 > 하수도 > 하수처리시설관리 > 물재생센터안전점검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