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감사제보 조사결과 통보

시민의 눈으로 행정을 살피고, 시민의 마음으로 바로잡겠습니다.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수신 서울대공원장 (경유) 제목 감사제보 조사결과 통보 1. 감사원에 제보된 ‘ 시설물 유지·보수 업무 소모품 구매 관련’ 사항에 관하여「서울특별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운영 및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제19조에 따라 조사를 실시하고, 아래 ‘조사결과’ 내용과 같이 귀 원에 ‘통보’하오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사결과> ○ 민원내용(취지) - 의 소모성 물품 구매 관련 납품업체와의 유착관계 여부 감사 요청 ○ 사실관계 - 공무직의 겨울철 제설작업 및 야외작업 시에 체온유지 용도로 구매한 방한모 10개를 공무직 직원들에게 지급(2019. 12. 11.)하였으나, 일부 공무직 직원(7명)들이 방한모가 맘에 들지 않는다고 하며 디자인이 다른 캡 형태의 모자로 바꿔 달라고 요청하였고, 물품 구입업체와 협의하여 방한모 10개중 7개를 캡 모양의 모자로 교환하기로 합의 하였으며, 처음 구매한 제품(개당 65,000원)과 교환하는 제품(개당 45,000원)의 가격차이에 따라 발생한 총 140,000원에 대하여는 방한모 분실 또는 망실에 대비하여 추가로 확보코자 기존 구매한 방한모 2개(130,000원)와 복스비트 등 3개의 물품(10,000원)으로 납품 받아 대체 처리한 것으로 확인됨 - 2020. 3. 20. 은 긴급 상황()이 발생함에 따라 이를 신속하게 수리하고자 자의적인 판단 하에 기존 거래처 ‘’에 시멘트, 레미탈 각각 1파레트(50포)를 요청하였고, 레미탈 25포를 사용하여 2020. 3. 23.긴급 보수공사를 마무리 하였으나, 바쁜 일정으로 인하여 사무실() 담당자에게 자재 구매요청 및 보수에 대한 사항 보고와 구매요청을 누락하였으며, - 담당자는 사실관계 확인을 하고, 정상적 절차를 밟지 않고 자재를 반입한 에게 경위서를 2020. 4. 3. 제출받아 에게 보고하였으며, 검토 결과 절차상의 위법사실은 확인하였으나 사용하지 않은 자재를 반품하였고, 사용한 자재대금은 개인이 부담하여 지불하였으며, 작업의 중요성 및 시급성 등을 고려하여 에게 엄중 구두경고 후 재발방지를 위한 별도 교육을 실시하였다고 진술함. ○ 판단내용 - 에서 기 물품 구매에 따른 검수 및 결재 등 회계적 처리가 이미 종결되었고, 행정력 낭비와 12월 30일 회계연도 마감 등의 일정을 감안하여 기 납품된 물품과 동일한 금액 내에서 다른 물품으로 대체하였으므로 예산낭비 없이 적절하게 처리하였다고 주장하나, 물품 구매에 따른 검수 및 결재 등 회계적 처리가 이미 종결되었다 하더라도 물품 변경사항이 발생할 경우 부서장의 결재를 받은 후 물품 교환을 추진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판단됨. - 에서 정상적 절차를 밟지 않고 자재를 반입한 에게 2020. 4. 3. 경위서를 받고, 이에 대해 에게 보고하였으며, 절차상의 위법사실은 있으나 가 발생한 긴급 상황이었고, 사용하지 않은 자재 반품 등을 고려하여 엄중 구두경고 후 재발방지를 위한 별도 교육을 실시한 것은 적절하다고 판단되나, 반입한 자재를 사적 용도로 사용하지 않았음에도 사용한 자재대금을 개인에게 부담시킨 것은 적절치 못한 조치로 판단됨. ○ 결론 - 물품 변경사항이 발생할 경우에는 부서장의 결재를 받은 후 물품 교환을 추진함이 마땅함에도 담당자 임의대로 납품업체와 물품을 교환한 것에 대하여 동일한 사항이 반복되지 않도록 ‘특별교육“ 실시토록 통보 - 반입한 자재를 사적 용도로 사용하지 않았음에도 사용한 자재대금을 개인에게 부담시킨 것은 적절치 못하므로 시정할 것을 통보 2. 귀 원에서는 위 조치사항을 존중하여「서울특별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운영 및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제20조 따라 그 권고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처리결과를 첨부 양식에 따라 위원회로 통보하여 주시고, 특별한 사정 등으로 인하여 위원회의 권고대로 조치하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그 이유를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권고 등 처리결과 통보서 1부. 끝. 서울특별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조사관 이상구 위원장 06/24 박근용 협조자 시행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9005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4층 (서소문동) / 전화 02)2133-3146 /전송 02)768-8846 / lotosflower@seoul.go.kr / 부분공개(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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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감사제보 조사결과 통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문서번호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9005 생산일자 2020-06-2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상구 (02)2133-3146) 관리번호 D0000040237915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감사 > 고충민원점검및해소 > 고충민원조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