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고위험시설 추가 지정 및 운영제한 조치에 따른 전자출입명부 적용 안내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고위험시설 추가 지정 및 운영제한 조치에 따른 전자출입명부 적용 안내 1.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사고수습본부-15864(2020.6.23)호와 관련임 2. 6.10일 전자출입명부(KI-Pass) 본격 시행 및 고위험시설 8종 및 집합제한 시설(지자체)에 대한 의무 적용과 관련하여 6.23일 고위험시설 추가 지정 및 운영 제한 조치에 따라 기 지정한 유흥주점 등 8개 고위험시설외에 추가되는 4개 고위험시설도 전자출입명부 의무적용시설에 포함되는 바, 3. 관련 부서 및 각 자치구에서는 전자출입명부 사용방법을 안내하여 적극 사용하도록 독려하고,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질병관리본부 콜센터(국번없이 1339)로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고위험시설 추가 지정 및 운영 제한 조치에 따른 전자출입명부 의무적용시설 및 기간 > □ 의무적용시설 1. 고위험시설 등 12종 구분 시설유형 고위험시설 계도기간 기존 8종 ('20.6.10.~) 음식점 헌팅포차, 감성주점 6.10. ~ 6.30. 유흥시설 유흥주점(클럽, 룸살롱 등), 단란주점, 콜라텍 여가시설 노래연습장 체육시설 실내집단운동(GX류) 공연시설 실내 스탠딩공연장 수도권 한정 (서울,인천,경기) 학원 교육부 별도 지침 참고 6.10. ~ 6.30. PC방 추가4종 ('20.6.23.~) 사업장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방문판매, 다단계판매, 후원방문업체). 유통물류센터 6.23 ~ 7.14 교육시설 대형학원(일시수용인원 300인 이상) 교육부 별도 지침 참고 음식점 뷔페(뷔페를 전문으로 하는 음식점에 한정) 2. 지자체에서 개별적으로 집합제한명령을 내린 시설또는전자출입명부 적용을 명한 시설 □ 적용기간 : 감염병 위기 경보 '심각', '경계'단계시 한시적 운영 - 기존 8종 고위험시설 : 6.10 ~ 6.30일 계도기간 - 추가 4종 고위험시설 : 6.23 ~ 7.14일 계도기간 전자출입명부 의무적용시설의 예외 1. 자체적으로 전자출입시스템을 구축·사용하고 있는 경우 본인인증 등을 통해 개개인을 식별가능한 시스템 한정 확진자 발생시 방역당국의 요청에 따라 지난 4주간의 출입기록이 즉시 제출 가능한 시스템 2. 통신 곤란한 시설의 경우 등 지자체장이 특별한 사유로 인정한 경우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66,서관과01-166(5-1)사업소용,서관과01-166(5-2)사업소용,서관과01-166(5-3)사업소용,서관과01-166(5-4)사업소용,서관과01-166(5-5)사업소용,서구1-25 주무관 최병아 감염병대응팀장 정진숙 질병관리과장 06/24 김정일 협조자 시행 질병관리과-15793 ( ) 접수 ( ) 우 / 전화 02-2133-7691 /전송 / quddk@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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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위험시설 추가 지정 및 운영 제한 조치에 따른 전자출입명부(ki-pass) 적용 관련 지자체 협조 요청.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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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험시설 추가 지정 및 운영제한 조치에 따른 전자출입명부 적용 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건강국 질병관리과
문서번호 질병관리과-15793 생산일자 2020-06-2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최병아 (02-2133-7691) 관리번호 D0000040239454
분류정보 건강 > 지역보건 > 질병연구및관리 > 감염병질환관리 > 신종감염병대응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