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고위험시설 추가지정 및 운영제한 조치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고위험시설 추가지정 및 운영제한 조치 1.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사고수습본부-15734(2020.6.22)호와 관련임 2. 최근 감염발생 위험이 높은 시설을 중심으로 코로나19 확진환자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고위험시설을 추가 선정하였기에 관련내용을 안내하오니 기 기정한 유흥주점 등 8개 고위험시설 외에 4개 추가 3. 관련부서 및 각 자치구는 해당 내용을 홈페이지에 게시, 관련 단체 등에 안내하고, 사업장에서 이용자수칙 등을 게시하여 이용자들이 방역수칙을 준수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 주기시 바랍니다. □ 추가 조치대상 : 전국 4개 고위험시설 사업주(종사자) 및 이용자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유통물류센터(온라인 유통기업), 대형학원(일시수용인원 300인 이상), 뷔페(뷔페를 전문으로 하는 음식점에 한정) □ 적용 기간 : 2020년 6. 23.(18시) ∼ 별도 해제 시 지자체장이 집합금지를 조치한 시설은 금지 해제 전까지 집합금지 효력 발생 □ 조치 내용 - 위 기간 동안 불가피하게 시설의 운영 및 이용 시, 방역수칙 준수 의무 부과 (집합제한) ※ 시설 사업주(종사자) 및 이용자 준수사항 : 붙임 참조 - 단,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한 아래의 시설은, 인정한 다음 날부터 조치대상에서 제외 ① 복지부장관이 정한 위험도 하향요건을 충족한 시설 ② 시도지사?시군구청장이 지역의 환자발생 상황 등에 따라 집합제한 해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 법적 근거 : 감염병예방법 제49조 제1항 제2호 -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 예방하기 위하여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 【고위험시설 운영제한 관련 문의처: '중앙사고수습본부 생활방역팀'☎ 044-202-3616】 붙임 1. 고위험시설 추가지정 및 운영제한 조치 안내 1부. 2. 코로나19 대응 행정명령 등 용어개선 안내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66,서관과01-166(5-1)사업소용,서관과01-166(5-2)사업소용,서관과01-166(5-3)사업소용,서관과01-166(5-4)사업소용,서관과01-166(5-5)사업소용,서구1-25 주무관 최병아 감염병대응팀장 정진숙 질병관리과장 06/24 김정일 협조자 시행 질병관리과-15799 ( ) 접수 ( ) 우 / 전화 02-2133-7691 /전송 / quddk@seoul.go.kr / 부분공개(5)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 결재문서본문.hwpx (27.55 KB)

      PDF다운로드 원문다운로드

  •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고위험시설 추가 지정 및 운영제한 조치.hwp

    비공개 문서

  • 고위험시설 추가 지정 및 운영 제한 조치(공지용)_(1).hwpx

    비공개 문서

  • (공문) 코로나19 대응 행정명령 등 용어개선 안내(2).pdf

    비공개 문서

문서 정보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고위험시설 추가지정 및 운영제한 조치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건강국 질병관리과
문서번호 질병관리과-15799 생산일자 2020-06-2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최병아 (02-2133-7691) 관리번호 D0000040239460
분류정보 건강 > 지역보건 > 질병연구및관리 > 감염병질환관리 > 신종감염병대응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