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고충민원 조사결과 보고

문서번호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8973 결재일자 2020.6.23. 공개여부 부분공개(5 6) 방침번호 시 민 조사관 위원장 이상구 06/23 박근용 협조 감사원 감사제보 대행조사 결과보고 2020. 6. 감사원 감사제보 대행조사 결과보고 민원표시 ‘ 시설물 유지·보수 업무 소모품 구매 관련’ () 신 청 인 감사원 미공개 피신청인 접수일 2020. 6. 10.(수) I. 조사개요 □ 조사대상: □ 조사기간: 2020. 6. 11.(목) ~ 2020. 6. 22.(월) □ 조 사 자: 고충민원조사2팀 이상구, 박균희 조사관 □ 중점조사사항 1. 에서 소모물품을 납품받고, 변경절차를 거치지 않고 일부 품목을 교환한 것의 적정 여부 2. 구매 담당부서의 물품구매 방침 없이 현장에서 직접 자재를 요청하여 보수공사를 시행한 것의 적정 여부 3. 구매 절차를 위반하여 반입한 자재를 사용하여 보수공사를 하였는데 해당 비용을 이 부담한 것과 사용되지 않고 반품한 자재에 대한 소요파악 적정 여부 II. 조사결과 □ 신청취지 ○ 의 소모성 물품 구매 관련 납품업체와의 유착관계 여부 감사 요청 □ 피신청인 주장 1. 에선 토목, 건축, 수방, 제설 관련 재료 및 공구구입, 공무직 근로자 소모품 등 거의 모든 물품을 수의계약으로 항상 와 사실상 동일업체)에서 구매함. 2. 그런데 그 가격이 시중 가격의 두배 가량 되는 경우가 많고, 물품을 먼저 받은 뒤 나중에 산 것처럼 결제하는 방식으로 수의계약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음. 3. 수의계약을 할 때 2, 3군데에서 견적을 받아야 하는데 물건을 먼저 받고 나중에 산 것처럼 꾸며서 한꺼번에 결제한다면 다른 견적서를 받은 것은 진짜 제대로 견적을 받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와 와의 관계에 대하여 상세히 조사해 주기 바람. □ 확인사실 1. 에서 소모물품을 납품받고, 변경절차를 거치지 않고 일부 품목을 교환한 것의 적정 여부 ○ 에서는 공원내 영선분야 시설물 유지관리에 필요한 소모물품(작업장갑 등 13종)을 구매하고자 시장조사 후 2019. 12. 6. 발주하였고, 납품 받은 후 공무직의 겨울철 제설작업 및 야외작업 시에 체온유지 용도로 구매한 방한모 10개를 공무직 직원들에게 지급(2019. 12. 11.)하였음. ○ 그런데 일부 공무직 직원(7명)들이 방한모가 맘에 들지 않는다고 하며 디자인이 다른 캡 형태의 모자로 바꿔 달라고 요청하였고, 담당자는 이미 물품검수 및 결재가 완료되었으므로 그대로 사용할 것을 권유하였지만 작업반장을 통하여 계속 교환해 줄 것을 요구하였음. ○ 이에 담당자는 이를 반영코자 물품 구입업체와 협의하여 방한모 10개중 7개를 캡 모양의 모자로 교환하기로 합의를 하였고, 처음 구매한 제품(개당 65,000원)과 교환하는 제품(개당 45,000원)의 가격차이에 따라 발생한 총 140,000원에 대하여는 방한모 분실 또는 망실에 대비하여 추가로 확보코자 기존 구매한 방한모 2개(130,000원)와 복스비트 등 3개의 물품(10,000원)으로 납품 받아 대체 처리한 것으로 확인되었음. 2. 구매 담당부서의 물품구매 방침 없이 현장에서 직접 자재를 요청하여 보수공사를 시행한 것의 적정 여부 ○ 2020. 3. 20. 은 긴급 상황()이 발생함에 따라 이를 신속하게 수리하고자 하였으나 확보된 자재가 부족한 것을 확인하고, 곧 구매요청을 하면 된다는 자의적인 판단 하에 기존 거래처 ‘’에 시멘트, 레미탈 각각 1파레트(50포)를 요청하였고, 레미탈 25포를 사용하여 2020. 3. 23.긴급 보수공사를 마무리 하였으나, 바쁜 일정으로 인하여 사무실() 담당자에게 자재 구매요청 및 보수에 대한 사항 보고와 구매요청을 누락하였다고 진술함. ○ 이에 대하여 담당자는 사실관계 확인을 하고, 정상적 절차를 밟지 않고 자재를 반입한 반장에게 경위서를 2020. 4. 3. 제출받아 에게 보고하였으며, 검토 결과 절차상의 위법사실은 확인하였으나 사용하지 않은 자재를 반품하였고, 사용한 자재대금은 개인이 부담하여 지불하였으며, 작업의 중요성 및 시급성 등을 고려하여 반장에게 엄중 구두경고 후 재발방지를 위한 별도 교육을 실시하였다고 진술함. 3. 구매 절차를 위반하여 반입한 자재를 사용하여 보수공사를 하였는데 해당 비용을 작업반장이 부담한 것과 사용되지 않고 반품한 자재에 대한 소요파악 적정 여부 ○ 은 자의적으로 반입한 자재 중 사용되지 않은 시멘트 1파레트는 반품 처리하였으나, 사용중인 레미탈 1파레트는 절차를 무시하고 시급성만을 판단하여 본인이 저지른 실수를 인정하고 이에 대하여는 본인이 물품 대금을 부담하겠다는 의사를 담은 경위서를 담당자에게 제출하였으며, 시설과에서는 향후 동일한 사항이 재발하지 않도록 엄중 주의조치한 것으로 확인되었음. □ 판단 ○ 에서 기 물품 구매에 따른 검수 및 결재 등 회계적 처리가 이미 종결되었고, 행정력 낭비와 12월 30일 회계연도 마감 등의 일정을 감안하여 기 납품된 물품과 동일한 금액 내에서 다른 물품으로 대체하였으므로 예산낭비 없이 적절하게 처리하였다고 주장하나, 물품 구매에 따른 검수 및 결재 등 회계적 처리가 이미 종결되었다 하더라도 물품 변경사항이 발생할 경우 부서장의 결재를 받은 후 물품 교환을 추진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판단됨. ○ 에서 정상적 절차를 밟지 않고 자재를 반입한 에게 2020. 4. 3. 경위서를 받고, 이에 대해 시설안전팀장 및 시설과장에게 보고하였으며, 절차상의 위법사실은 있으나 가 발생한 긴급 상황이었고, 사용하지 않은 자재 반품 등을 고려하여 엄중 구두경고 후 재발방지를 위한 별도 교육을 실시한 것은 적절하다고 판단되나, 반입한 자재를 사적 용도로 사용하지 않았음에도 사용한 자재대금을 개인에게 부담시킨 것은 적절치 못한 조치로 판단됨. □ 결론: 다음과 같이 에 ‘통보’ 처리 1. 물품 구매에 따른 검수 및 결재 등 회계적 처리가 이미 종결되었다 하더라도 물품 변경사항이 발생할 경우에는 부서장의 결재를 받은 후 물품 교환을 추진함이 마땅함에도 담당자 임의대로 납품업체와 물품을 교환한 것에 대하여 주의 조치가 필요함. 다만, 납품업체와 협의 후 변경납품내역을 작성하고 상호 날인처리하여 보완한 점, 동일 금액 내에서 교환처리된 점 등을 감안하여 금회에 한하여 동일한 사항이 반복되지 않도록 ‘특별교육“을 실시할 것을 통보 2. 정상적인 구매 절차를 밟지 않고 자재를 사전 반입하여 사용한 이 절차상 규정 위반행위를 한 사실은 있으나, 가 발생한 긴급 상황이었고, 사용하지 않은 자재를 반품한 점 등을 고려하여 시설과에서 엄중 구두경고 후 재발방지를 위한 별도 교육을 실시한 것은 적절하다고 판단되나, 반입한 자재를 사적 용도로 사용하지 않았음에도 사용한 자재대금을 개인에게 부담시킨 것은 적절치 못하므로 시정할 것을 통보 III. 향후 조치계획 □ 대행조사 결과 감사원 회보 □ 조사결과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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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감사제보 대행조사(2020-제보-02970 합건-03003).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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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감사제보서_1(2020-제보-02970).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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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12. 소모물품 구매 계획 등.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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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견적서3부.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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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한모 교체 내역.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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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선반 작업반장 경위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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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고충민원 조사결과 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문서번호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8973 생산일자 2020-06-2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상구 (02)2133-3146) 관리번호 D0000040226824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감사 > 고충민원점검및해소 > 고충민원조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