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시 사회투자기금 상환유예 및 이행연기 심사위원회 개최계획

문서번호 사회적경제담당관-8027 결재일자 2020.6.23. 공개여부 부분공개(6 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사회적경제정책팀장 사회적경제담당관 김장훈 김미경 06/23 고광현 서울시 사회투자기금 상환유예 및 이행연기 심사위원회 개최계획 2020. 6. 노동민생정책관 (사회적경제담당관) 서울시 사회투자기금 상환유예 및 이행연기 심사위원회 개최계획 市 직영관리 중인 사회투자기금 채권에 대한 상환유예 및 이행연기신청이 있어 심의위원회를 구성, 유예 여부 등을 의결하고자 함 ?? 추진근거 ○ ?지방재정법? 제87조, 동법 시행령 제124조(이행연기의 특약) 등 ○ 서울시 사회투자기금 운용계획(사회적경제담당관-4307, ’19.3.29.) ?? 추진목적 및 내용 ○ 추진목적: 재해, 건축준공 지연 등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원금을 상환할 수 없는 경우 이행 확보를 위해 상환기간 등 조정 ○ 상환유예 및 이행연기특약 기간 및 범위 - 상환유예 ? 상환기간 범위 내에서 납부일정 유예 등 변경 ? 원금만 유예, 이자는 정상 납부 - 이행연기특약 ? 5년 이내 범위에서 연장심의 (?지방재정법시행령? 제125조1항) ? 원금만 이행연기, 이자는 ?은행법?의 규정에 의한 시중은행의 일반자금대출시의 이자율 적용 (?지방재정법시행령? 제126조2항) ○ 심사 프로세스 유예신청 및 관련 자료제출 (채무자 → 市) ? 1차 서류검토 (市) ? 2차 검토(현장실사 등) (市) ? 심사위원회 심사 전월 지정일자 심사 전월 심사 당월 첫째 주~둘째주 당월 넷째 주 화요일 【지방재정법 시행령】제124조(이행연기의 특약 등) ⑤…(중략)…이행연기의 특약을 신청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세무서등에 의뢰하여 당해 채무자의 재산 유무를 조사ㆍ확인하여야 한다. 제126조(이행연기의 특약에 관한 조치)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채권에 대하여 이행연기의 특약을 하는 경우에는 담보를 제공하게 하고 이자를 붙여야 한다. 붙 임 : 1. 신청기업 설명자료. 1부. 2. 참석부, 심사표, 심사의결서(안). 각 1부. 3. 회계자문 및 현장실사 의견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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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심사의결서 양식.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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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1.사회투자기금재무분석.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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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2.회계자문의견서(수정2).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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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3. 사회투자기금 서약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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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년 6월 상환유예이행연기 특약(3건) 설명자료(수정)수정2.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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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서울시 사회투자기금 상환유예 및 이행연기 심사위원회 개최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노동민생정책관 사회적경제담당관
문서번호 사회적경제담당관-8027 생산일자 2020-06-2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장훈 (02-2133-5488) 관리번호 D0000040229650
분류정보 경제 > 지역경제 > 지역경제지원 > 사회적경제조성 > 사회적경제지역생태계구축지원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