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사회적경제담당관-4307 결재일자 2019.3.2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사회적경제정책팀장 사회적경제담당관 노동민생정책관 김나영 김미경 조완석 03/29 강병호 협 조 주택공급총괄팀장 기태균 주무관 옥창석 주무관 이명화 2019년 서울시 사회투자기금 운용계획 2019. 3월 노동민생정책관 (사회적경제담당관) 2019년 서울시 사회투자기금 운용계획 서울시 內 사회적경제기업 및 주거 · 돌봄 등 다양한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프로젝트를 대상으로 투?융자 지원을 위하여 ?2019년도 사회투자기금 운용계획? 수립 Ⅰ 기금개요 ??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사회투자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 사회투자기금 조성?운용 추진계획(시장 방침 제113호, ’12. 4.13.) ○ 사회투자기금 개편 종합계획(행정1부시장 방침 제328호, ’16.11.10.) ?? 市 기금 조성액 : 578억원(’18.12월말 기준) ※ ’19년 일반회계 130억원, 주택공급과 전입금 26억원 추가 출연 확정 ?? 운용 관리 : 市 직영 ○ ’18년말 기준 채권 잔액 : 총 128건, 48,690백만원 ○ ’18년 원금 회수액 : 5,710백만원 ※ ’13. 1. 1. ~ ’17. 3. 31. : 민간위탁(재단법인 한국사회투자) 운용 ?? 연도별 융자 지원 실적 (금액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지원금액 합계 99,283 21,123 9,348 15,954 21,331 13,423 18,104 市 기금 76,614 10,900 7,488 14,612 20,664 9,884 13,066 민간기금 22,669 10,223 1,860 1,342 667 3,539 5,038 지원 기업수 426 71 46 68 78 68 95 Ⅱ 운용 성과 및 ’19년 추진방향 운용 성과 ?? 국내 최초 사회투자기금 조성, 사회적경제 일자리 창출 지원 ○ 사회적경제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안정적 사회적금융시스템 구축 - 사회적경제기업 등에 필요 자금을 장기(최장8년)?저리로 공급 - 안정적 임팩트금융 지원을 통해 사회적경제기업의 매출 등 성장 지원 ○ 사회주택 건설, 미니태양광?공유차량 보급 등 市 핵심정책 견인 사회투자기금 6년간의 성과(’13~’18) 사회적기업 매출 성장 및 일자리 창출 시 역점사업(사회프로젝트) 견인 426개 기업 841억원 장기ㆍ저리 융자 2,402개 일자리 창출 604개 사회주택 건설 ㆍ청년협동주택 ㆍ미니태양광 ?? 市 직영체계 안정화 및 새로운 금융지원 방식 도입 ○ ’18. 4월부터 사회투자기금 수행기관을 선정하여, 다양한 사회적금융기관의 서울시 사회투자기금 운용 참여 기회 제공 - 8개 사회적금융기관을 상·하반기에 거쳐 공모?선정, 사회투자기금 136억원 집행 - 사회적경제기업에 맞는 다양한 금융상품 지원 : 투?융자, 크라우드펀딩 등 ○ 임팩트투자조합 결성을 통해 새로운 금융지원 방식 도입 - 4차산업소셜임팩트투자조합 1호 펀드 결성(‘18.11월 운용기관 선정, 10억원 출자) - 총 조성규모 : 총 145억원 ○ 市 직영 채권에 대한 관리체계 구축 - 원리금 상환 : 기상환 일정에 따라 市에서 직접 고지서(가상계좌 도입) 발급 - 원리금 등 상환지연에 따른 연체이자 연 5% 부과 (지방재정법시행령 제133조) - 상환 유예(상환기간 내에서 상환일정 유예 등) 및 이행연기특약 정례화 등 ’19년 추진방향 ?? 추진경과 ○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 수립을 위한 심의위원회 개최 : ’19. 2.15. - ’18년 기금운용 결산 보고, ’19년 기금운용계획변경 및 사업계획(안) 상정 - 공모시기, 우수사회적기업 융자 대상 등 사업계획(안) 조건부 적정 심의 - 융자 수행기관 등 관련기관의 의견 청취 후 사업계획 변경 및 수립 ○ 사회투자기금 수행기관 간담회 개최 : ’19. 2. 28. - 사회투자기금 융자사업 운영계획에 대한 수행기관 의견 수렴 - 공모시기 연 1회(안) 동의 및 융자 한도 증액, 상환기간 연장 등 건의 - 조기상환 채권에 대한 재융자 실행 가능 여부 검토 요청 ○ 신용보증기금 사회적경제기업 평가시스템 구축 회의 : ’19. 3. 12. - 사회적경제기업 평가시스템 구축 추진방향 논의 - 향후 평가시스템 구축 관련 T/F회의 정례화 및 참여기관 MOU 추진 검토 ○ 제2차 사회투자기금운용심의위원회 개최 : ’19. 3. 18. - ‘19년 사회투자기금 사업 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의(원안 가결) - 조기상환 건에 대한 재융자 시 자금관리 감독체계 강화, 우수사회적기업 융자사업 대상 범위 확대 검토 ?? ’19년 추진방향 ?기금 규모 확대로 사회적경제조직 지원 확대 및 지속적 성장 견인 ?임팩트금융기관, 공공기관 및 중간지원조직이 연대하여 협력 모델 구축하여 사회적경제조직 민관 거버넌스 강화 ?사회가치평가 체계 마련을 통해 창출된 사회적가치 및 성과 도출 ?채권 관리 및 수행기관 자금운용 관리 시스템 강화 ?[기금 규모 확대로 사회적경제기업 성장 견인] 기금 규모 확대를 통해 사회적경제기업 대상 투?융자 금융지원 범위 확장하여 사회적경제기업의 성장을 견인 ?[사회적금융 지원방식 다각화] 기존 융자사업의 안정적 운영 및 신규사업 계획을 통해 민간자산클러스터 조성 지원, 사회적경제 우수기업 지원 요구 등 현장의 다양한 수요 반영 및 지원 방식 다각화 ?[민관 거버넌스 및 유관기관 협력 강화]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수행기관 네트워크, 민관 유관기관과 협력체계 구축을 통해 거버넌스를 활성화하고 업무 협업 체계 강화 ?[사회투자기금 사회가치 평가 체계 마련] 사회투자기금을 통해 창출된 사회적가치를 평가 및 정량화하고 일자리창출, 주거, 환경 등 분야별 사회성과 가시화 ?[융자기업 채권 및 수행기관 자금운용 등 관리시스템 강화] 융자채권을 철저히 관리함으로써 기금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고 기금의 목적대로 적정한 운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융자 수행기관의 자금운용 관리시스템을 강화 Ⅲ 2019년 운용계획 ?? 기금 운용 규모 : 총 30,222백만원 ○ 융자성사업 : 사회적경제기업 등 융자 100억원, 우수사회적기업 융자 30억원, 소셜하우징 융자 50억원, 민간자산클러스터 융자 25억원 ○ 비융자성사업 : 임팩트투자조합 출자 10억원, 사회적금융기관 지원 1.5억원, 소셜벤처허브센터 운영 6.2억원 ○ 기본경비 : 사회가치평가용역 7천만원, 기금운용심의위원회 개최 등 구 분 ’19 수입계획 구 분 ’19 지출계획 증감 (’18년) (’18년) 계 30,222 계 30,222 2,789 20,141 20,141 전입금 15,600 2,600 융자성 사업비 20,500 7,500 융자금 이자 425 13,000 479 비융자성 사업비 1,770 640 융자금 회수 6,536 1,130 6,845 이자수입 135 기본경비 200 60 186 140 예치금 회수 7,526 10,031 예치금 7,752 1,881 기타수입 - 5,871 - ?? 추진체계 ○ 사회투자기금 기금운용심의위원회 - 사회투자기금 운용계획 수립 및 변경, 기금 지원사업(융자규모 등) 선정 ○ 市 - 기금운용계획 수립, 심의위원회 운영?지원 및 수행기관 공개 모집 등 ○ 수행기관 - 市 기금과 매칭 자금을 활용하여 사회적경제기업 등 융자 및 상환관리 - 융자 기업 대상 교육, 컨설팅, 홍보 등 성장 지원 Ⅳ 세부 사업 추진계획 ①사회적경제기업 등 지원 융자사업 가. 융자 수행기관 공모 ○ ’19년 예산 : 총 180억원 ○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사회투자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 공모시기 : 연 1회 ※ 연 1회(상반기)공모가 원칙이나 기금운용상황에 따라 2차 공모가능 ○ 지원금액 : 기관 당 연간 최대 30억원 ※ 수행기관 매칭금액의 3배 이내에서 市기금 융자지원 ○ 사업기간 : 市?수행기관 간 협약에 의함 - 사회적경제기업 등에 대한 실제 융자 실행은 협약 체결일로부터 1년내 완료 ○ 수행기관 자격조건 : 사회적금융기관(단체) - (1) 사회적금융 관련 유사 사업 실적이 있고 “사회적금융”이란 사회문제를 개선하고 사회적가치를 증진시키기 위한 금융(?同조례 2조?) - (2) 사회투자기금 융자금과 매칭하여 사용할 수 있는 자체 자금을 확보한 기관 사회적금융으로 사용계획이 확정된 금액으로, 보유현황 등 증빙 가능해야 함 - (기타 의무사항) 사회적경제기업 등 실 지원기관(단체)에 대한 융자금리는 최대 3%이며, 채권 이행을 위한 담보 또는 대표자 보증 제공 ○ 수행기관 공모 신청 - 기금 융자지원 대상 사업별로 구분 신청 ① 사회적경제기업 및 사회적투자 사업 지원 융자 ② 사회주택 융자(소셜하우징 융자) ③ 우수사회적경제기업 지원 융자 - 연간 사업계획 및 상?하반기 자금매칭 계획 수립하여 신청 나. 융자 추진 체계 ○ 추진체계 市 (시기금) 융 자 ? 이자율 0% 수행기관 (자체자금 매칭) 투?융자 ? 이자율 최대 3% 사회적경제기업 등 1단계 : 市 → 수행기관 ??수행기관 공모 신청 시 융자 사업계획 등 제출, 심사를 통해 최종 선정 ??선정된 수행기관과 市 여신거래 약정 체결 : 상환기간, 실행방법 등 사업 신청 (신청기관 → 市) ? 현장점검 등 평가 (市) ? 심사위원회 ? 여신거래 약정 체결 ㆍ사업계획서, 재무제표, 등 관련서류 제출 ㆍ정량평가(전문가 평가단 구성) ㆍ대면 및 최종평가 ㆍ대상사업 최종 선정 ㆍ상환기간 및 방법 등 약정 2단계 : 수행기관 → 지원기관(실제 투ㆍ융자기업) ??여신거래 조건에 따라 자체자금과 매칭하여 투?융자 실행 ※ 수행기관의 투?융자는 공모 당시 市가 제시한 사업범위 내에서 실행하며, ?사회투자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상의 용도 범위를 벗어날 수 없음 ??수행기관은 기금 투?융자 후 기업의 원리금 상환에 대한 책임을 짐 ??지원기관에 대한 융자 조건 : 연간 이자율 최대 3%이며, 상환기간은 수행기관 자율에 의해 결정하되 기금에 대한 실제 융자 실행은 협약 체결일로부터 1년 내 완료 ○ 수행기관 유의사항 - 2019년 사회투자기금 수행기관 협약을 통한 융자금은 수행기관과 市가 정한 상환일정에 따라 상환하며, 지원기관(실제 투?융자기업)으로부터 조기상환으로 회수된 금액은 협약기간 만료 시까지 사회투자기금 목적 범위 내에서 운용 가능 - 자금관리 현황, 통장거래내역 등 분기별 보고자료 제출 요청 및 사회투자기금 운용 관리에 관한 모든 절차에 적극 협조하여야 함 다. 융자 사업별 세부 추진계획 ① 사회적경제기업 등 융자(사회적투자사업 포함) ○ 사업내용 : 사회적경제기업 창업 및 운영에 필요한 금융 또는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프로젝트 추진에 필요한 금융 지원 ?사회적경제기업 : ?서울시 사회적경제 기본조례? 제3조 제3항 ?(예비)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등 사회적가치 실현을 주된 목적으로 경제적 활동을 하는 기업 및 비영리법인(단체) 등 ?사회적투자 사업 : ?서울시 사회투자기금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 제3항 ?사회, 환경 및 문화 등과 관련한 문제를 개선하는 사회투자 프로젝트 ○ 세부 추진계획 (市 → 수행기관) - ’19년 총 융자 규모 : 100억원 - 연간 이자율 : 0% - 상환기간 : 최대 5년(최대 2년 거치 원금 분할상환) - 채권 이행을 위한 담보권 또는 대표자 보증 제공(필요시 공증) ○ 실 지원(투?융자) 대상 조건 (수행기관 → 기업 등) - 융자 대상 ?? 사회적경제기업 지원 융자 : 서울시 소재 사회적경제기업 ?? 사회적투자사업 지원 융자 : 서울시 내에서 주거?환경?문화 등 사회문제 개선을 통해 사회적 가치 창출하는 사업 - 연간 이자율 : 최대 3% (※ 최대 3% 이내에서 수행기관 별 책정) - 융자 한도 ??사회적경제기업 지원 융자 : 기업 당 최대 2억원 ??사회적투자사업 지원 융자 : 기업 당 최대 10억원 ② 사회주택 융자 ○ 사업내용 : 주거 취약계층을 위한 사회주택 사업에 필요한 금융 지원 ?사회주택 : ?서울시 사회주택 활성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2조 ?고령자, 장애인, 청년 등 사회경제적 약자를 대상으로 주거관련 사회적 경제 주체에 의해 공급되는 임대주택 ○ 세부 추진계획(市 → 수행기관) - ’19년 기금 융자금 : 총 50억원 - 연간 이자율 : 0% - 상환기간 : 최대 8년(최대 2년 거치 원금 분할상환) - 채권 이행을 위한 담보권 또는 대표자 등 보증 제공(필요시 공증) ※ 사회주택 융자 부문 사회투자기금 조성금액(수행기관 매칭금 포함)중 50% 이상 市승인 사회주택 사업자(서울시 주택공급과 선정)에게 융자하여야 함 ○ 실 지원(투?융자)대상 조건 - 서울시 내 사회주택을 공급 중이거나 공급예정인 사회적경제기업, 비영리 민간단체, 중소기업(건설업?임대업?부동산업) 등 주거 관련 사회적경제 주체 ?주거관련 사회적경제 주체 : ?市 사회주택 활성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2조 제3호 - 연간 이자율 : 최대 3% ※ 최대 3%이내에서 수행기관 별 책정 - 융자 한도 : 기업 당 25억원 ※ 市승인 사회주택 사업(서울시 주택공급과 선정사업)의 경우, 총 사업비의 최대 90%까지 융자 지원하며 민간임대주택 사업의 경우, 총 사업비의 최대 70%까지 융자 지원함 - 자금 용도 : 토지(건물)매입비, 건축비, 설계감리비 및 부대비용 포함 ③ 우수사회적경제기업 융자 ○ 사업내용 : 취약계층 일자리창출 효과가 높은 우수 사회적경제기업 등에 장기·저리로 융자금을 연계 지원함으로써 좋은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 ○ 세부 추진계획 (市→수행기관) - ’19년 기금 융자금 : 총 30억원 - 연간 이자율 : 0% - 상환기간 : 최대 8년(최대 2년 거치 원금 분할상환) - 채권 이행을 위한 담보권 또는 대표자 등 보증 제공(필요시 공증) ○ 실 지원(투?융자)대상 및 조건 - 대상 : 서울시 사회적경제 우수기업(舊 서울시 우수사회적기업)으로 선정된 법인 또는 수행기관이 우수한 사회적경제기업으로 추천하고 市가 승인한 법인 - 연간 이자율 : 최대 3% ※ 최대 3%이내에서 수행기관 별 책정 - 융자 한도 : 기업 당 3억원 ※ <①사회적경제기업 지원 융자>부문 기업 당 한도(2억원)와 별도의 한도 적용 ②민간자산클러스터 조성 융자사업 ○ ’19년 예산 : 25억원 ○ 사업내용 : 민간자산을 활용하여 사회적경제 공동체 소유의 사무, 주거, 커뮤니티, 공간 및 협업화 사업 추진 등을 위한 클러스터 공간 조성 시 사회투자기금을 장기?저리로 융자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 및 좋은 일자리 창출 ○ 융자상환기간 : 최대 10년(최대 2년 거치 원금 분할상환) ○ 연간 이자율 : 최대 2% ※ 민간자산클러스터 조성 융자 사업의 경우, 유관기관 협의 및 간담회 등을 거쳐 향후 별도 세부 사업계획 수립 및 사업공고 예정 ③임팩트투자조합 조성?출자 ○ 출자금 예산 : 10억원 ○ 추진 방향 : 사회투자 전문기관과 투자조합 조성 및 사회투자기금 출자 - 서울시 관내 사회적경제기업을 발굴하여 투자?보육 연계 지원 - 사회적경제기업 투자 선순환 생태계 조성(투자→성장→자금회수→재투자) ※ (중소벤처기업부) 벤처투자를 받은 기업의 고용효과 분석 결과 ??투자 후 적극적으로 고용을 확대해 뛰어난 일자리 창출 성과를 보임 ??’16년 투자기업들의 ’15년 대비 고용증가율은 약 20%로 괄목 성장, 벤처투자가 기업의 고용 증가에 큰 도움을 주는 것으로 발표 ○ 조성형태 :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또는 신기술사업투자조합 등 조성형태 근거법령 투자대상 의무비율 존속기간 설립주체 중소기업 창업투자조합 중소기업 창업지원법 창업중소기업, 벤처기업 등 출자금의 100분의 50 이내 5년 이상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신기술사업금융업자 신기술사업 투자조합 여신전문 금융업법 신기술사업자 - - 신기술사업금융업자 한국벤처 투자조합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중소기업, 벤처기업 등 - 5년 이상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신기술사업금융업자 등 ○ 조합규모 : 50억원 내외 - 서울시 사회투자기금(최대 10억원), 운용사, 일반투자자, 모태펀드 등 ○ 존속기간 : 8년(규약에 의거 연장 가능) ○ 조합운용사 - 선정방법 : 공모(제한경쟁입찰) - 신청자격 :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10조의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여신전문금융업법? 제41조에 의한 신기술사업금융업자 ※ 임팩트 투자 또는 임팩트 투자 펀드(조합) 운용 실적 필요 - 공모시기 : ’19. 6월 예정 ○ 조합 조성?운영절차 - 투자조건 : 투자대상에 서울시 출자금의 150% 이상 투자 - 투자대상(A+B+C 모두 만족) 구 분 대 상 비 고 지역(A) 서울 소재 ㆍ본사, 공장 또는 사업소가 서울에 소재 정의(B) 사회적경제 기업 등 ㆍ?서울특별시 사회투자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제4조에 의한 사회적경제기업 및 사회투자사업 형태(C) 창업중소기업, 벤처기업 등 ㆍ?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의한 창업기업(7년 미만) ㆍ?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벤처기업 ㆍ?중소기업기술 혁신촉진법?에 의해 선정된 기업 ㆍ?기술보증기금법?에 의한 중소기업 [ 조합 조성 및 운영 흐름도] ① 조합운영사 공고(市) ② 조합운영사 선정(市) ③ 조합원 모집 및 펀드 결성 ④ 조합규약 체결 및 결성총회 ▶ ▶ ▶ ▼ ⑧ 조합해산 ⑦ 회수 및 정산 ⑥ 조합운영관리 ⑤ 중기부 또는 금융위 등록 ◀ ◀ ◀ ※ 임팩트투자조합 조성?출자 사업 관련, 향후 별도 세부 사업계획 수립 및 사업공고 예정 ④사회투자기금의 사회가치평가 조사용역 ○ 용역비 : 7천만원 ○ 추진방향 - 지난 6년간(’13년 기금 조성시부터) 사회투자기금 성과 분석 및 정책 제안 - 사회투자기금 투?융자 기업들의 사회가치 평가 및 향후 평가체계 구축 ○ 용역기관 선정방법 및 시기 : 공모방식(제한경쟁입찰) / ’19년 5월 예정 ※ 사회투자기금 사회가치평가 조사용역 관련, 향후 별도 세부 사업계획 수립 예정 ⑤사회투자기금 채권 관리 ○ 채권 관리의 효율화?안정화 구축 - 채권 상환유예 검토 및 상환유예대상 채권 관리 강화 ※ 상환유예 심의위원회 개최 정례화 : 매월 마지막주 화요일 ○ 융자기업 원리금 납부 편리화 - 원리금 고지 개선 : ’17년 종이?이메일 고지 + ’18년 문자 고지 추가 - 원리금 계좌 자동이체 제도 도입을 통해 편의 제공(희망 융자기업 대상) Ⅴ 행정사항 ?? 추진일정(안) ○ 사회투자기금 운용 수행기관 모집 공고 : ’19. 3. 29.~ 4.12. ○ 수행기관 공모 신청기관 정량평가 : ’19.4.18. ○ 사회투자기금 운용심의위원회 개최 : ’19. 4. 26. ○ 市-수행기관간 약정 체결 : ’19. 4. 30. ○ 사회투자기금 임팩트성과 분석 용역 공고 : ’19. 5월 중 ○ 사회투자기금 임팩트투자조합 운용사 공모 : ’19. 6월 중 ○ 사회투자기금 임팩트투자조합 운용사 선정 및 약정 체결 : ’19. 6월 말 ○ 민간자산클러스터 조성 융자 사업 : ’19. 7월 중(예정) ?? 기금관리 예산 ○ 사회투자기금 운용심의위원회 회의 13,500천원 ○ 근저당 설정 등 채권 관리 수수료 50,000천원 ○ 기금 관련 사회성과 용역 70,000천원 ○ 채권관리 전문기관 용역 20,000천원
17483239
20210929133258
본청
사회적경제담당관-4307
D0000035907113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