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대체취득 부동산의 취득세 감면대상 여부에 관한 질의회신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경유) 제목 대체취득 부동산의 취득세 감면대상 여부에 관한 질의회신 1. 우리시 세정발전에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해 깊이 감사드리며, 김현중님의 질의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2.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3. 회신내용 -「지방세특례제한법」제73조 제1항에서「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등 관계 법령에 따라 토지 등을 수용할 수 있는 사업인정을 받은 자에게 부동산 등이 매수, 수용 또는 철거된 자가 계약일 또는 해당사업인정 고시일 이후에 대체취득할 부동산등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거나 건축허가를 받고, 그 보상금을 마지막으로 받은 날(사업인정을 받은 자의 사정으로 대체취득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취득이 가능한 날을 말하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3조제1항에 따라 토지로 보상을 받는 경우에는 해당 토지에 대한 취득이 가능한 날을 말한다)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부동산등을 대체할 부동산등을 취득하였을 때에는 그 취득에 대한 취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그 제1호 다목에서 매수·수용·철거된 부동산등이 있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와 잇닿아 있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내의 지역 다만, 「소득세법」 제104조의2 제1항에 따른 지정지역은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2항에서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세법」제13조 제5항에 따른 과세대상을 취득하는 경우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재부동산 소유자가 부동산을 대체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귀 질의 1)에 관하여 甲이 본인 소유의 경기도 평택시 소재 토지가 수용된 상태에서 서울특별시 내 건축물을 취득하였는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수용된 토지의 보상금 수령일로부터 1년 이내에 해당 건축물을 취득하고 해당 건축물이「소득세법」제104조의2 제1항에 따른 지정지역에 속해 있지 아니하면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3조 제2항 적용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는 甲이 취득한 부동산은 같은 법 제73조 제1항에 따른 취득세 감면대상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되며, - 귀 질의 2)에 관하여 乙과 丙이 본인들 소유의 경기도 평택시 소재 토지가 수용된 상태에서 서울특별시 내 토지를 공동명의로 취득하였는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수용된 토지의 보상금 수령일로부터 1년 이내에 서울특별시 내 토지를 취득하고 해당 토지가 소득세법 제104조의2 제1항에 따른 지정지역 내 속해 있지 아니하면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3조 제2항 적용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라면, 乙과 丙이 취득한 토지는 같은 법 제73조 제1항에 따른 취득세 감면대상에 해당된다고 판단됩니다. - 다만,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과세권자가 취득부동산이 소득세법 상 지정지역에 속해 있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최종 판단하여야 할 사안임을 알려드립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윤재식 이의신청팀장 代박경환 세제과장 06/16 천명철 협조자 시행 세제과-8820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 http://finance.seoul.go.kr/ 전화 02-2133-3369 /전송 02-2133-1033 /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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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취득 부동산의 취득세 감면대상 여부에 관한 질의회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재무국 세제과
문서번호 세제과-8820 생산일자 2020-06-1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윤재식 (02-2133-3369) 관리번호 D0000040181115
분류정보 세금재정 > 지방세운용 > 지방세심사감독및행정처분 > 지방세관련소송및처리 > 지방세법령질의접수및회신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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