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국민신문고]대체취득 취득세 감면관련 질의 회신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국민신문고]대체취득 취득세 감면관련 질의 회신 1. 우리시 세정발전에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해 깊이 감사드리며,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2. 질의내용 재개발로 인하여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소재 토지가 수용재결이 되어 수용되었으나, 이의재결, 행정소송 등으로 추가 보상금을 받을 때 ‘마지막 보상금 수령일의 기산일은 언제인지 여부와 서울특별시 노원구나 강동구 같은 투기지역에 있는 부동산을 취득할 때 대체취득 감면에 해당하는지 여부 3. 회신내용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3조 제1항에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따라 토지 등을 수용할 수 있는 사업인정을 받은 자에게 부동산이 매수, 수용 또는 철거된 자가 계약일 또는 해당 사업인정 고시일 이후에 대체취득 할 부동산등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거나 건축허가를 받고, 그 보상금을 마지막으로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지역에서 종전의 부동산등을 대체할 부동산등을 취득하였을 때에는 그 취득에 대한 취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제1호 가목에서 매수·수용·철거된 농지 외의 부동산등이 있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 내의 지역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같은 조 제2항에서 「지방세법」 제13조제5항에 따른 과세대상을 취득하는 경우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재부동산 소유자가 부동산을 대체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귀 질의의 경우 수용으로 인한 그 보상금에 대한 이의재결 및 소송을 제기하여 추가적인 보상금을 수령한다면, 이 날이 위 규정에서 정한 그 보상금을 마지막으로 받은 날이라 할 것이며,「지방세특례제한법」제73조 제2항에 해당하지 않고 서울특별시내 소재 토지가 수용되고 서울특별시내 소재 토지를 그 보상금을 마지막으로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대체취득한다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3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해당되어 취득세 면제대상이라고 사료됩니다. 주무관 이의걸 이의신청팀장 代박경환 세제과장 06/16 천명철 협조자 시행 세제과-8807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서소문동) 서울시청 서소문별관1동 / http://finance.seoul.go.kr/ 전화 02-2133-3368 /전송 02-2133-1033 /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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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신문고]대체취득 취득세 감면관련 질의 회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재무국 세제과
문서번호 세제과-8807 생산일자 2020-06-1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의걸 (02-2133-3368) 관리번호 D0000040180593
분류정보 세금재정 > 지방세운용 > 지방세심사감독및행정처분 > 지방세관련소송및처리 > 지방세법령질의접수및회신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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