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자치분권 사전협의 검토 요청(소방안전교부세 교부기준 등에 관한 규칙 외 2건) 1. 행정안전부 자치분권지원과-2838호(2020.6.18.) 및 2850호(2020.6.19.)와 관련입니다. 2. 2019.7.1.부터 자치분권 사전협의제가 시행되어 중앙행정기관이 소관 법령을 제·개정하고자 할 경우 지방자치권 침해 여부 등에 대해 사전에 지자체의 의견을 수렴하는 사전협의를 거쳐야 합니다. 3. 본청·사업소 및 자치구 소관부서에서는 아래 제·개정 내용을 적극 검토하시고 의견(불수용/일부수용/기타의견)이 있을 경우 붙임 내 양식에 따라 2020.6.29.(월)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개정 대상 법령 연번 법령명 주요내용 市 소관부서 1 소방안전 교부세 교부기준 등에 관한 규칙 소관기관 : 행정안전부 안전사업조정과 ○ 소방안전교부세의 세부교부기준 변경 - 지방도로 위험도, 안전지수 소요비율, 안전시설 확충노력률, 안전지수 개선비율의 반영비율 조정 등 재정균형발전담당관, 소방재난본부 등 (기타 관련부서) 2 지방일괄 이양법 시행령 소관기관 : 기획재정부 물가정책과 ○ 중앙행정권한 및 사무 등의 지방일괄이양을 위한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30개 대통령령 일부개정을 위한 대통령령 제정안 ○ 우리시 소관사무 관련 -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시행령 - 지방문화원진흥법 시행령 - 농업협동조합법 시행령 - 상공회의소법 시행령 -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 혈액관리법 시행령 - 건축사법 시행령 - 부동산개발업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산림조합법 시행령 - 산림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승강기안전관리법 시행령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 한국철도시설공단법 시행령 - 새마을금고법 시행령 - 공정경제담당관 - 산지방재과 박물관과 문화예술과 도시농업과 경제정책과 보건의료정책과, 관광산업과 보건의료정책과 건축기획과 토지관리과 소방재난본부 자연생태과 자연생태과 건축기획과 버스정책과 3 지방일괄 이양법 시행규칙 소관기관 : 행정안전부 재난경감과 ○ 중앙행정권한 및 사무 등의 지방일괄이양을 위한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2개 부령 일부개정을 부령제정안 -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승강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산지방재과 건축기획과 붙임 : 1. 소방안전교부세 교부기준 등에 관한 규칙 관련자료 및 양식 1부. 2. 지방일괄이양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관련자료 및 양식 각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66,서구1-25,서사01-41 주무관 공혜민 조직기획팀장 허혜경 조직담당관 06/22 김선수 협조자 시행 조직담당관-7611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6754 /전송 / / 부분공개(5)
20615422
20210928190247
본청
조직담당관-7611
D0000040212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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