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수도요금 체납에 따른 재산압류 및 정수처분 예고

“아리수는 오늘도 당신의 삶과 함께 합니다!” 강남수도사업소 수신자 님 (11623 경기도 의정부시 (경유) 제 목 수도요금 체납에 따른 재산압류 및 정수처분 예고 1. 항상 서울시 상수도 행정에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2. 님께서 소유하고 계신 아래 소재지에 체납된 상,하수도요금이 있어 안내하오니, 2020년 6월 30일(화)까지 입금전용계좌 또는 고지서로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위 기간까지 미납시에는 서울특별시수도조례 제33조(체납관리) 3항 및 제49조(준용), 제43조(정수처분)에 의거 차량 및 부동산의 재산압류 및 정수처분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 상?하수도 요금 체납내역 - 체납소재지 소유자 고객번호 체납횟수(납기) 체납금액 (원) 비 고 21회(‘16.12월~‘20.4월) 320,510 ※ 자세한 내용은 강남수도사업소 요금과(02-3146-4793, 담당 이광주)에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끝. 강남수도사업소장 ★주무관 이광주 요금관리팀장 허홍석 요금과장 06/22 代허홍석 협조자 시행 요금과-10996 ( ) 접수 ( ) 우 06300 서울특별시 강남구 양재천로 199 / 전화 3146-4793 /전송 3146-4839 /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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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요금 체납에 따른 재산압류 및 정수처분 예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강남수도사업소 요금과
문서번호 요금과-10996 생산일자 2020-06-2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광주 (3146-4793) 관리번호 D0000040215636
분류정보 환경 > 상수도 > 상수도관련관리일반 > 상수도요금관리 > 수도요금체납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