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공고번호 부여 요청(수도요금 체납자 재산압류)

“아리수는 오늘도 당신의 삶과 함께 합니다!” 서부수도사업소 수신 서 울 특 별 시 장(정보공개정책과장) (경유) 제목 공고번호 부여 요청(수도요금 체납자 재산압류) 수도법 제68조,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제49조 및 지방세징수법 제33조에 의거 수도요금 체납에 따른 재산(부동산)압류예고서를 소유자 주민등록지로 등기우편 송달하였으나 수취인불명으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 ④항의 규정에 의거 서울특별시 시보에 공시송달(공고) 의뢰하고자 합니다. 가. 공고제목 : 수도요금 체납에 따른 재산압류 예고 공시송달 공고 나. 공고기간 : 공고일로부터 15일간 다. 공시송달방법 : 서울특별시 시보 라. 행정예고심사 및 규제심사 이행관련 1) 행정예고 및 규제심사 이행 여부 : 미이행 2) 미이행사유 : 유형C(상위법령 등의 단순한 집행을 위한 경우) 마. 근거법령 : 행정절차법 제14조 ④항 바. 공시송달 대상자 및 내역 : 붙임1 참조 붙임 : 1. 공시송달 공고문 1 부. 2. 행정예고심사 및 규제심사 미이행 사유서 1 부. 끝. 서부수도사업소장 주무관 김세영 요금관리1팀장 김정규 요금과장 10/14 최성길 협조자 법제심사팀장 박진영 신문팀장 이호진 시행 요금과-21358 ( ) 접수 ( ) 우 03635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통일로26길 41 서부수도사업소 요금과 / http://water.seoul.go.kr 전화 02-3146-3589 /전송 02)3146-3639 /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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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부여 요청(수도요금 체납자 재산압류)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서부수도사업소 요금과
문서번호 요금과-21358 생산일자 2021-10-1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세영 (02-3146-3589) 관리번호 D0000043805524
분류정보 환경 > 상수도 > 상수도관련관리일반 > 상수도요금관리 > 수도요금체납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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