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최고속도제한장치 해제 의심차량 임시검사명령 등 행정조치 요청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마포구청장(교통행정과장) (경유) 제목 최고속도제한장치 해제 의심차량 임시검사명령 등 행정조치 요청 1. 국토교통부 자동차운영보험과-4072(2020.06.21.)호와 관련입니다. 2. 자동차관리법 제37조에 따라 자동차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거나 안전운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동차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점검·정비·검사 또는 원상복구를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3. 이와 관련하여 경찰청에서 국토교통부로 통보된 최고속도위반에 적발된 자료를 붙임과 같이 통보하오니 관련 법령에 따라 임시검사 명령 등 행정조치를 하여 주시고 그 결과를 아래 양식으로 2020.7.29.(수)까지 서울시 택시물류과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번 차량번호 처 분 일 자 비고 임시검사명령 과태료 부과 1 2 붙임 최고속도제한장치 해제 의심차량 목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최대진 자동차관리팀장 이재구 택시물류과장 06/22 김기봉 협조자 시행 택시물류과-24713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서소문별관1동 7층 / 전화 02-2133-2343 /전송 02-2133-1050 / djdj3763@seoul.go.kr / 부분공개(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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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고속도제한장치 해체 의심차량 임시검사 명령 등 행정조치 요청.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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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최고속도제한장치 해체 의심차량 현황.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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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속도제한장치 해제 의심차량 임시검사명령 등 행정조치 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실 교통기획관 택시물류과
문서번호 택시물류과-24713 생산일자 2020-06-2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최대진 (02-2133-2343) 관리번호 D0000040217346
분류정보 교통 > 교통관리 > 자동차관리사업 > 자동차등록관리 > 자동차정기검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