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최고속도제한장치 해제 의심차량 임시검사명령 등 행정조치 요청 1. 국토교통부 자동차운영보험과-8472(2019.12.23.)호와 관련입니다. 2. 자동차관리법 제37조에 따라 자동차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거나 안전운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동차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점검·정비·검사 또는 원상복구를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3. 이와 관련하여 경찰청에서 국토교통부로 통보된 최고속도위반에 적발된 자료를 붙임과 같이 통보하오니 관련 법령에 따라 임시검사 명령 등 행정조치를 하여 주시고 그 결과를 아래 양식으로 2020.1.21.(화)까지 서울시 택시물류과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번 차량번호 처 분 일 자 비고 임시검사명령 과태료 부과 1 2 붙임 최고속도제한장치 해제 의심차량 목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광진구청장(교통행정과장),양천구청장(교통행정과장),구로구청장(자동차관리과장),서초구청장(교통행정과장),강동구청장(교통행정과장) 주무관 권순영 자동차관리팀장 이재구 택시물류과장 12/25 김기봉 협조자 시행 택시물류과-49377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7층 / 전화 02-2133-2345 /전송 02-2133-1050 / kwonsy@seoul.go.kr / 부분공개(5,6)
19445334
20210929022456
본청
택시물류과-49377
D0000038999239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