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고 서 결 재 ★주무관 행정관리팀장 행정지원과장 방만천 강정환 06/22 박달경 「장애인등편의법」에 따른 강당 시설물을 점검하고 아래와 같이 보고 합니다. 2020. 6. 22. 보고자: 지방공업주사보 성명: 방 만 천 □ 점검개요 ? 점검일시: 2020. 06. 18. ? 점검대상: 5층 강당 - 점검사유: 「장애인등편의법」시행령 별표2 제3호 가목(14)(나)에 따른 무대 경사로 설치 검토 가. 「장애인등편의법」 시행령 별표2 제3호 가목(14)(나) 편의시설의 종류 설 치 기 준 (14) 장애인등의 이용이 가능한 관람석, 열람석 또는 높이 차이가 있는 무대 (나) 공연장, 집회장 및 강당 등에 설치된 무대에 높이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장애인등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경사로 및 휠체어리프트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설치가 구조적으로 어려운 경우에는 이동식으로 설치할 수 있다. <2018.1.30. 신설> 나. 장애인인 등 편의법 시행령 부칙 제3조 제3조(무대의 경사로 등의 설치에 관한 경과조치)이 영 시행 전에 설치된 대상시설로서시설주가 국가, 지방자치단체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인 경우에는 부칙 제2조에도 불구하고 이 영 시행 이후 2년 이내에 별표 2 제3호가목(14)(나)의 개정규정에 따른 설치기준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 2020. 1.31까지 의무 설치 ? 점 검 자: 청사 담당자 방만천 □ 점검결과 ? 강당입구 및 무대접근을 위한 이동식 경사로 설치 필요 강당입구 무대 앞 ? 구입예정품(예시) □ 조치의견 ? 강당입구는 경사로를 고정설치(또는 이동식)하고, 무대 앞은 이동식경사로를 구매하여 필요시 사용하고자 함. - 소요예산: - 예산과목: 상수도사업비용, 영업비용, 일반관리비, 수선유지교체비, 수선유지비
20611439
20210928190247
본청
행정지원과-11965
D0000040213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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