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공연장, 집회장, 강당 등에 설치된 무대경사로 현황 제출 1. 보건복지부 장애인권익지원과-2997(2020.6.3.)호와 관련입니다. 2. 「장애인등편의법」 시행령이 2018.1.30.자로 개정되어 시설주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인 건축물은 기존 건축물이라 하더라도 이 영 시행 2년 이내인 2020.1.31.까지 무대접근성을 확보하여야 하므로 3. 중앙 및 지방정부와 그 소속기관 및 산하기관 소유의 건축물(공연장, 집회장, 강당 등)에 설치된 무대의 경사로 현황을 붙임 서식에 따라 확인하여 2020. 6. 26(금)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장애인등편의법」 시행령 별표2 제3호 가목(14)(나) 편의시설의 종류 설 치 기 준 (14) 장애인등의 이용이 가능한 관람석, 열람석 또는 높이 차이가 있는 무대 (나) 공연장, 집회장 및 강당 등에 설치된 무대에 높이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장애인등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경사로 및 휠체어리프트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설치가 구조적으로 어려운 경우에는 이동식으로 설치할 수 있다. <2018.1.30. 신설> 나. 장애인인 등 편의법 시행령 부칙 제3조 제3조(무대의 경사로 등의 설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설치된 대상시설로서 시설주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인 경우에는 부칙 제2조에도 불구하고 이 영 시행 이후 2년 이내에 별표 2 제3호가목(14)(나)의 개정규정에 따른 설치기준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 2020. 1.31까지 의무 설치 붙 임 1. 무대경사로 설치 현황(서식) 1부. 2. 무대에 설치되는 경사로 및 휠체어리프트 세부기준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25개자치구(장애인) 실무사무관 김경식 장애인편의시설팀장 곽정순 장애인자립지원과장 06/15 이병욱 협조자 시행 장애인자립지원과-11664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1층 장애인자립지원과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949 /전송 / gyungsik@seoul.go.kr / 부분공개(5)
20568911
20210928192012
본청
장애인자립지원과-11664
D00000401688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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