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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 체육시설관리사업소 공무직 신규채용계획

문서번호 운영기획과-6773 결재일자 2020.6.2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운영기획과장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이현은 김남대 06/22 김정열 협 조 경영기획팀장 곽동훈 공무공공안전팀장 유형석 ‘20년 체육시설관리사업소 공무직 신규채용계획 2020. 6. 체육시설관리사업소 (운영기획과) ‘20년 체육시설관리사업소 공무직 신규채용 계획 사업소 내 공무직 대민종사원(주차관리)이 ‘20. 4. 10字 퇴직결원(2명)에 따른 인력충원이 필요하여 신규채용 계획수립 후 채용하고자 함. Ⅰ 채 용 개 요 ? 채용근거 ? 서울특별시 공무직 관리규정 제9조(채용) ? 2020년 서울시 공무직 채용공통지침〔인사과-7029(20.2.28)〕 ? 체육시설관리사업소 공무직 정원책정 승인 〔(조직담당관-6788 (2020. 6. 2)〕 ? 공무직(대민종사원) 현황 및 채용 필요성 ? 대민종사원(주차) 인력현황 (2020.4.10子 기준) 과 별 정원 현원 결원 공 무 직 촉 탁 직 계 남자 여자 계 남자 여자 운영기획과 20 18 2 17 10 7 1 1 ? 채용필요성 - 2020. 4. 10子 대민종사원(주차유도) 퇴직자 결원인원 2명을 신규채용하여 사업소 효율적인 업무를 시행하고자 함. Ⅱ 임용분야 및 선발 예정인원 임용분야 임용등급 선발예정 인 원 채용부서 및 근무예정부서 담당직무 내용 대민종사원 공무직 2명 운영기획과 (잠실종합운동장) ˚잠실종합운동장 부설주차장 주차유도, 정산업무, 주차시설물 관리 Ⅲ 응시자격 요건 ?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거주지 제한 없음)로서 남자의 경우 군복무를 마쳤거나 면제된 사람 ? 응시 연령 : 공고일 현재 만 50세이상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6조(우선고용직종의 고용)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공공기관으로 지정받은 기관의 장은 그 기관의 우선고용직종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령자와 준 고령자를 우선적으로 고용하여야 한다. ※ “고용노동부고시 준고령자·고령자 우선고용직종” 청소, 경비, 주차관리, 운전분야는 만 50세이상 ? 공무직관리규정 제10조(채용결격사유) 및 공무직 단체협약 제19조(정년)에 해당되는 자는 응시할 수 없음 (적용기준일 : 당해 시험의 면접시험 최종일) ? 채용방법 : 공개경쟁 채용 ? 고용조건 - 근무시간 : 주40시간, 1일 8시간(탄력근무제 적용) ※ 기관 여건에 따라 조기출근, 휴일근무 또는 연장 근로를 실시할 수 있음 - 보수조건 : 서울특별시 공무직 임금표에 따라 지급 · 연봉 : 25,451천원(1호봉) ※ 붙임 「공무직 급여표」 참조 - 채용해지 : 공무직관리규정 제11조 ·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 · 예산의 감소 또는 채용사유가 소멸된 때 · 근무를 태만히 하고 품행이 불량하거나 감독자의 직무상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 · 범죄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때 · 기능쇠퇴 등에 따른 정원감축이 필요한 때 · 그 밖에 직무를 수행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때 ■ 「서울특별시 공무직 채용 및 복무 등에 관한 조례」 제12조(채용 결격사유) 다음 각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무직으로 채용할 수 없다. 1.「지방공무원법」제3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이 규정에 따른 징계로 해고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무원이 될 수 없다. 피성년후경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금고 이상의 형을 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중 직무와 관련된 「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의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의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결격사유 조회 : 행정정보공동이용센터(http://share.go.kr/) → e하나로 민원 ■ 공무직 단체협약 제19조 (정년) 조합원의 정년은 만 60세가 되는 해의 12월 말로 한다. ? 장애인 채용분야 응시자격 - 「장애인복지법」제2조 및 제32조의 적용을 받는 장애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4조 제3항(「보훈보상 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상이등급 기준에 해당하는 자 - 장애인 우대조건(공공기관 장애인 채용우대 기준 적용) · 장애인 우대(서류전형 및 면접시험 점수(총점)에서 각 10%씩 가산점 부여 ? 가산특전(해당사항 없음) - 각 근무지 선발 예정인원 4명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가산점을 적용함. Ⅳ 시험일정 및 시험방법 ? 시험일정 및 시험방법 ? 시험일정 구 분 일 정 장 소 기간 비 고 모집공고 2020. 6.24(수) ~ 7. 3(금) 서울시 및 체육시설관리사업소 홈페이지 10일 원서접수 2020. 7. 1(수) ~ 7. 3(금) (09:00~17:00) 체육시설관리사업소 운영기획과(1층) 3일 ※점심시간 (12:00~13:00) 1차시험(서류) 합격자 발표 2020. 7. 8(수) 서울시 및 체육시설관리사업소 홈페이지 1일 2차시험(면접) 2020. 7.13(월) 체육시설관리사업소 1일 시간 및 장소 별도 통보 2차시험(면접) 합격자발표 2020. 7. 16(목) 개별통보 1일 결격사유 조회 2020.7.17(금) ~ 7.21(화) - 5일 최종 합격자 발표 2020. 7. 24.(금) 서울시 및 체육시설관리사업소 홈페이지 1일 신규 임용 2020. 8. 3(월) 예정 체육시설관리사업소 (잠실종합운동장) ※ 부득이한 사정에 의해 시험일정, 장소 등이 변경될 경우 사전에 응시자에게 개별 통지함 ? 응시원서 접수 - 접수기간 : 2020. 7. 1.(수) ~ 2020. 7. 3(금), 09:00~17:00 ※ 점심시간제외 (12:00~13:00) - 접 수 처 : 체육시설관리사업소 운영기획과(1층) - 접수방법 : 방문접수 또는 우편접수(등기) ? 우편접수(등기)는 마감일 근무시간(17:00)까지 도착분에 한하여 유효함 ? 주소 : (우)05500 서울시 올림픽로 25(잠실동 10번지) 체육시설관리사업소 운영기획과 (잠실실내체육관내 소재) ※ 응시원서 양식(응시원서, 이력서, 자기소개서 등)은 공고문에 첨부된 양식을 출력 사용해야 유효 ※ 우편(등기우편) 및 대리접수 등으로 미비한 서류의 책임은 응시자에게 있음 ? 시험 방법 1. 서류전형(1차) - 심사위원회 구성 · 위원장 : 운영기획과장 · 위 원 : 주차관리반장, 담당 주무관 2명 - 심사방법 : 제출서류에 의거 적겨여부 확인 · 당해 직무수행에 관련된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 · 응시원서, 이력서, 자기소개서, 기타 서류(경력, 재직증명서)등 제출 - 합격자 결정 · 공고된 응시자격, 직무수행요건 등의 기준에 적합하면 합격 결정 · 응시인원이 3배수이상으로 서류전형 합격자로 결정 2. 면접시험(2차) - 면접방법 : 개별면접 - 면접위원회 구성 : 외부위원 · 위 원 : 외부위원 (공인노무사 등) - 면접시험 · 1차 합격자에 한하여 “공무직 채용 면접시험 평정표”에 의거 실시 ·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검정하여, 다음 각호의 평정요소마다 각각 상(우수), 중(보통), 하(미흡)로 평정 · 면접시험 내용과 방법 : 5개 항목에 대해 면접위원과 응시자간 문답 실시 ① 공무직으로서의 정신자세 ②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③ 의사발표의 정확성과 논리성 ④ 예의·품행 및 성실성 ⑤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 면접시험 점수 : 면접심사 위원 3명의 점수의 합산점수 고득점자 순으로 합격자 결정 - 불합격 결정 : 면접위원의 과반수가 5개 평정요소 중 2개 항목 이상을 “하”로 평정한 경우와,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로 평정한 경우 - 예비 합격자 결정 · 최종합격자가 임용포기, 합격취소, 임용결격사유 등으로 결원이 발생한 경우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개월이내에 면접시험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중에서 면접시험 성적이 높은 순서대로 예비 합격자를 결정(결원시 개별통보)할수 있음 ※ 부적격자 및 임용결격 사유 등 결원 발생을 대비 예비합격자는 1명 선정 3. 최종 합격예정자 제출 서류 - 신원진술서 1부(필요시에 한함) 「개인정보 제공동의서」도 반드시 1부 작성 - 최종 학교 졸업증명서 - 공무원 채용신체검사서 · ‘공무원 채용신체검사’는 공무원 채용신체검사를 진행하는 (치과검사 포함)병원이며 어느 곳이나 가능 함. ※ 일반 건강진단이나 일반 신체검사서는 해당 안됨 · 신체검사서 양식은 병원마다 상이 함. - 기타 호봉 확정 등에 필요한 서류 등 · 주민등록초본(병역사항 기재분) · 경력증명서(공공기관 근무경력자에 한함) 등 - 신원조사 및 결격사유 조회 후 최종 임용 · 서류 미제출자 및 부적격자 발생시, 예비합격자 순번대로 신원조사 및 결격사유 조회 후 최종임용 Ⅴ 제출서류 1) 응시원서(붙임1 서식) 1부 2) 이력서(붙임2 서식) 1부 - 이력서 상의 경력은 경력증명서에 의해 증명이 가능한 것만 작성 3) 자기소개서(붙임3 서식) 1부 4) 개인정보 제공동의서(붙임4 서식) 1부 ※ 응시원서 양식은 공고문에 첨부된 양식을 출력하여 사용 5) 주민등록초본 1부(병역사항 기재 포함) 6) 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1부(원본, ※ 사본 제출시 불인정) - 경력인정범위 : 공공 및 민간기업 등에서 ‘경력증명서 발급’으로 근무경력이 구체적으로 증명된 경우 - 경력증명서는 공고일 기준 3개월이내 발행한 원본에 한 해 인정 - 경력증명서는 근무기간, 직위, 직급 및 담당업무를 정확히 기재(발급 확인자 서명 및 연락처 포함)하고, 사업자등록증 등 기관 성격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반드시 첨부 - 경력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직장폐업 등의 사유로 증명이 불가능한 경우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국민건강보험공단,http://www.nhic.or.kr에서 발급) 등 자료 제출 (해당 업종이 채용 직종과 관련된 회사임을 증명 가능한 경우에만 경력 인정) - 시간제 근무경력일 경우, 반드시 주 단위 근무시간을 명시한 증명서 제출 ※ 외국어로 기재된 증빙자료(경력증명서 등)의 경우, 한글 번역본(공증필)을 반드시 첨부 ※ 제출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나(경력증명서 제외), 법에서 정한 유효기간이 있는 서류의 경우, 해당기간에 한해 인정 ※ 상기 제출서류 중 확인 불분명한 증빙서류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으며, 추가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Ⅵ 기타 유의사항 ? 응시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지를 정확히 확인한 후 응시하시기 바랍니다. ? 해당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자 통지 후라도 신원조사 및 채용신체검사, 학위검증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65조(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에 따라 임용시험에서 부정 행위를 하거나, 기타 증빙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함으로써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사람은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 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이 영에 따른 시험과 그 밖에 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 자격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 응시원서 등에 주소 및 전화번호 등 연락처를 반드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응시원서 상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 응시자 제출서류는 채용여부가 확정된 이후 응시자(확정된 채용대상자는 제외)가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 본인임을 확인한 후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채용서류의 반환 등)에 따라 반환합니다. 다만, 같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나 응시자가 채용권자의 요구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 합격이 취소되거나 합격자가 임용을 포기할 경우 등 결원발생에 대비하여 임용예정자의 1명을 예비 합격자로 선발합니다. ?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보다 같거나 적을 경우(없을 경우 포함)에는 가능한 1회 이상 재공고 후 시험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 본 공고문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시험실시일 7일전까지 서울특별시 홈페이지 채용시험란에 공고합니다. ? 기타 상세한 내용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채용관련 문의 : 체육시설관리사업소 운영기획과 이현은 (☎ 2240-8807) 붙임 : 1. 공무직 채용 공고문(안) 1부. 2. 응시원서 1부. 3. 이력서 1부. 4. 자기소개서 1부. 5.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1부. 6. 승낙서 1부. 7. 공무직 채용 면접시험 평정표 1부. 8. 서약서 1부. 9. 신원진술서(약식)1부. 10. 개인정보 제공동의서(약식)1부. 11. 채용신체검사서 1부. 12. 2019년 서울시 공무직 급여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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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 체육시설관리사업소 공무직 신규채용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체육시설관리사업소 운영기획과
문서번호 운영기획과-6773 생산일자 2020-06-2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이현은 (02-2240-8807) 관리번호 D0000040219773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인사조직(서무) > 인사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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