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법무담당관-9241 결재일자 2020.6.2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규제개혁팀장 법무담당관 진희원 문양식 06/22 김희정 협조 2020년 자치법규 규제 정비결과 보고 2020. 6. 기획조정실 (법무담당관) 2020년 자치법규 규제 정비 결과 보고 市 규제개혁위원회가 자치법규 중 2010년 이전 등록된 129개 규제를 일제정비하고 결과를 해당부서에 통보하고 지속적으로 관리하고자 함 Ⅰ 정 비 개 요 ?? 정비 대상 : 129건 ○ 규제개혁위원회에서 등록규제 412개 중 2010년 이전에 등록규제 129건 - 129건은 39개 조례와 16개 규칙으로 1개 조문을 1건으로 관리 - 서울시 조례, 규칙 등에서 서울시 규제개혁위원회에 등록된 안건 ○ 등록규제 증감 구 분 ’15년 말 ? ’16년 말 ? ’17년 말 ? ’18년 말 ? ’19년 12월 건 수 318건 333건 339건 366건 412건 ○ 등록 규제 세부 현황 (‘20. 1.31 현재) 분야 건수 분야 건수 분야 건수 분야 건수 행정일반 32 교육학술 3 상공업 3 보건위생 19 지방행정 53 체육청소년 6 국토도시개발 115 사회복지 11 지방재정 1 문화공보 12 주택건축도로 49 환경 48 경찰교통 1 재정경제 8 건설 5 운송물류 18 소방민방위 10 농지농정 18 합계 412 ?? 추진 일정 ○ 일제정비 일정 : ’20. 3. 1 ~ 5. 30<3개월> - 등록규제 대상 선정 및 정비계획 수립 : ’20. 3. 15 정비대상 통보 (법무담당관 3.20) 검토 및 의견제출 (소관부서, 4.30) 규제 존치여부 검토 (법무담당관, 5. 30) 최종 규제 심사 (市규제개혁위원회) Ⅱ 세부 추진결과 ?? 부서별 정비 방법 ○ 법무담당관(정비 총괄) - 자치법규 등록규제 정비목표 설정 및 규제개선 건의과제 발굴 요청 - 정비대상 등록규제 대상을 확정하여 해당부서에 통보 ① 규제 존치 필요 판단 → (일치)규제 필요성을 설명자료를 작성 규제개혁위원회 보고 (법무담당관의 의견과 해당부서의 검토결과가 존치 또는 폐지 등으로 의견이 일치) ② 존치 여부를 판단 → (불일치) 검토의견을 작성하여, 규제개혁위원회 상정 (법무담당관의 의견이 폐지, 해당부서에서는 존치 등으로 의견이 불일치) ※ 안전·환경분야의 규제완화 시에는 완화의 적정성 유지를 위해 규제개혁위원회 상정결정 ○ 자치법규 소관부서 - 통보 받은 등록규제를 검토하고 항목별 검토결과를 법무담당관 통보 - 특히, 소상공인들에게 불편을 주거나 불합리한 규제는 적극 검토 ○ 규제개혁위원회 : 규제의 필요성·적정성 등 최종 판단 - 규제 존치가 필요한 등록규제 및 심의안건에 대해서 논의 후 승인 또는 결정 - 불일치한 등록규제, 안전·환경규제의 완화하는 내용을 심의·의결 ?? 정비 결과 ○ 정비대상 129개 중 28개 조문을 정비하여 101개 관리 - 28건 : 비규제 전환 24건, 불일치 3건, 조례폐지 1건 ○ 행정안전부의 규제업무 매뉴얼(지침)이 변경되어 비규제로 전환(24건) - 최소한의 행정절차로 보조 또는 지원, 자격증의 재교부 등을 받기위해 필요한 신청이나 청구절차를 9건 비규제로 전환 - 행정형벌(징역, 벌금, 과징금, 과태료 등)은 행정규제에서 제외한다는 지침의 변경에 따라 8건 비규제로 전환 - 그 밖에 국가 영조물 사용료, 국민의 권리침해에 대한 사후구제 등 7건 ○ 조례의 조문이 삭제되어 등록규제도 없어진 경우 : 1건 - 서울역사박물관 운영조례가 전면 개정되면서 대관허가 대상을 시행규칙으로 이관되면서 당초에 조례에 있던 조문 삭제로 폐지 ○ 해당부서(존치)와 법무담당관(비규제)로 판단한 경우 3건 조례명 (등록규제내용) 해당부서 의견 법무담당관 의견 비고 자동차정비업의 등록기준 제5조 ○ 타 지역에 비해 과도 하거나 현실에 맞지 않는 규제로 불 수 없고 등록 시 불필요한 자료를 요구하지 않아 존치 필요함 ○ 조례 제5조의 [별표 2]의 바목의 인력기준은 상위법에서는 삭제(2013. 9. 6.)된 내용을 재 규제 한 것으로 지나친 중복금지로 규제의 타당성이 결여되어 조문의 규제완화 또는 수정개선 필요 육교 사용료 징수조례 제6조 ○ 운영상 기본적으로 필요한 규정으로 존치 필요 ○ 시민의 권리나 의무를 지나치게 제한한 것으로 규제로 조례 제6조의 홍보내용의 ‘금지사항’과 조례 제5조 ‘허가의 범위내용’은 사실상 내용의 의미가 중복 존치 불요 육교 사용료 징수조례 제7조 ○ 운영상 꼭 필요한 규정임. 존치필요 ○ 6조와 연동하여 규제 불필요하며, 과도한 규제에 해당함 등록규제의 관리 ? 우리시의 등록규제 관리 현황은 전반적으로 체계적으로 관리되고 있음 - 행정자치부(2016년 당시) 매뉴얼(지침)에 등록규제로 지정하여 관리되고 있음 - 신규 행정안전부 지침(2020. 3월)에 따라 지속적으로 관리예정 ? 또한 우리시의 등록규제 조문별, 사유별 요건에 따라 조례개정에 따라 규제완화 보다 오히려 규제가 추가 또는 신설되는 추세임 Ⅲ 향 후 계 획 ○ ’20년 상반기 등록 규제 후속 조치 : 7월 말 ※ 안건 3건은 추후 2차 정비 안건과 함께 규제개혁위원회 상정예정 ○ ’10년 ~ ’15년 등록규제 추가정비 추진 : 12월 말 ○ ’16년 ~ ’21년 등록규제 정비 추진 : ’21년 상반기 붙임 : 1. 부서와 이견으로 규제개혁위원회 상정 안건 3건 2. 규제유지 조문이나 조문의 개정으로 인한 수정 46건 3. 규제유지 의견으로 소관부서와 이견없는 조문 55건. 4. 비규제 전환 24건. 끝.
20609376
20210928190247
본청
법무담당관-9241
D00000402142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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