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건축물의 화재 안전성를 위한 법령개정 건의 1. 귀 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이천물류창고 화재사고를 계기로 건축물의 화재로부터 안전성 강화를 위해 붙임과 같이 관계 법령 개정을 건의하오니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령 개정 건의사항> 구분 개정 건의사항 관련법령 비고 1 모든 건축물의 단열재는 난연재료 이상 사용 「건축법」제52조 2 단열재 난연재료 이상 상향에 따른 복합구조(샌드위치판넬 등) 심재를 난연재료 이상으로 변경 「건축법」제52조의4 3 공장ㆍ창고는 규모에 관계없이 내외부 방화에 지장없는 재료 사용 「건축법 시행령」제61조 4 소규모(5층 이하, 22m미만)건축물 외부 화재확산 방지구조의 경우도 난연재료 이상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붙임 1. 방침서 1부 2. 관계 법령 개정(안) 및 전ㆍ후비교표 각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국토교통부장관(건축정책과장),국토교통부장관(건축안전과장) 주무관 정채문 건축정책팀장 정광순 건축기획과장 05/22 代정광순 협조자 시행 건축기획과-9737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태평로1가) / 전화 02-2133-7100 /전송 / 46095@seoul.go.kr / 대시민공개
20608541
20210928190736
본청
건축기획과-9737
D0000040008329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