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건축물의 화재 안전성를 위한 법령개정 건의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건축물의 화재 안전성를 위한 법령개정 건의 1. 귀 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이천물류창고 화재사고를 계기로 건축물의 화재로부터 안전성 강화를 위해 붙임과 같이 관계 법령 개정을 건의하오니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령 개정 건의사항> 구분 개정 건의사항 관련법령 비고 1 모든 건축물의 단열재는 난연재료 이상 사용 「건축법」제52조 2 단열재 난연재료 이상 상향에 따른 복합구조(샌드위치판넬 등) 심재를 난연재료 이상으로 변경 「건축법」제52조의4 3 공장ㆍ창고는 규모에 관계없이 내외부 방화에 지장없는 재료 사용 「건축법 시행령」제61조 4 소규모(5층 이하, 22m미만)건축물 외부 화재확산 방지구조의 경우도 난연재료 이상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붙임 1. 방침서 1부 2. 관계 법령 개정(안) 및 전ㆍ후비교표 각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국토교통부장관(건축정책과장),국토교통부장관(건축안전과장) 주무관 정채문 건축정책팀장 정광순 건축기획과장 05/22 代정광순 협조자 시행 건축기획과-9737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태평로1가) / 전화 02-2133-7100 /전송 / 46095@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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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화재 안전성를 위한 법령개정 건의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본부 건축기획과
문서번호 건축기획과-9737 생산일자 2020-05-22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정채문 (02-2133-7100) 관리번호 D0000040008329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시정운영(서무) > 법무및규정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